하남시 미용실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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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단독 건물
전면폭14.0m
설치높이4.2m
간판세로1.2m
표시면4면
조명비조명
앞 도로폭10m
준공4년


시작하게 된 경위
준공 4년 된 5층 단독 건물입니다. 노후 교체를 계기로 신규 입점 자리에 갈바간판을 계획했습니다. 관리사무소 공용 전기를 쓰고 있어 개별 계량으로 전환했습니다.
건물 4면 모두에 표시물을 다는 규모라 처음에는 허가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관련 서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짚어야 했던 부분
4면 규모니 허가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표시면적을 산정하자 신고 기준 이하로 나왔습니다. 준공 4년의 신축 건물이라 각 면의 개별 표시면적이 크지 않게 설계돼 있었고, 4면을 합산해도 조명 방식(비조명)과 맞물려 신고 기준 안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4면이라는 규모감과 실제 산정 결과는 다른 조건이었습니다.
결론과 그 이유
준비하던 허가 서류를 간소화해 신고로 접수했습니다. 폭 14.0m·세로 1.2m 규격의 갈바간판을 4.2m 높이에 4면으로 달았고 조명은 비조명으로 처리했습니다.
단계별 작업
- 신규 입점 자리 실측
- 4면 합산 표시면적 신고 기준 대조
- 허가 서류를 신고 서류로 간소화
- 개별 계량 전환
- 갈바간판 4면 제작 및 설치
앞 도로 폭 10m에서 진행했습니다.
완료 확인 사항
- 신고 기준에 맞춰 정확히 처리됐는가
- 개별 계량 전환이 정상 반영됐는가
- 4면 배치가 방향별로 균형 있게 보이는가
견적 차이의 원인
| 요소 | 이 현장의 조건 | 영향 |
|---|---|---|
| 절차 | 4면 합산 신고 기준 이내 | 허가 서류 간소화 |
| 조명 방식 | 비조명 | 신고 기준 유지에 유리 |
| 전기 | 공용 전기·개별 계량 전환 | 계량 절차 추가 |
자주 묻는 것
4면 규모는 항상 허가 대상입니까? 개별 면적과 조명 방식에 따라 신고 기준 안에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조명이면 신고 기준에 더 유리합니까? 조명 방식이 표시면적 산정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허가 서류를 준비했다가 신고로 바뀌면 손해입니까? 준비 서류 일부를 재활용할 수 있어 오히려 처리 기간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4면 합산 기준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각 면의 표시면적을 더해 건물 전체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남시 상권과 업체 현황
상권 점포16,977개
옥외광고업체293곳
인구320,562명
사업체33,765개
종사자120,608명
| 업종 | 점포 수 |
|---|---|
| 소매 | 3,647 |
| 음식 | 3,613 |
| 과학·기술 | 3,228 |
| 수리·개인 | 1,870 |
| 교육 | 1,576 |
| 시설관리·임대 | 980 |
| 부동산 | 924 |
| 예술·스포츠 | 650 |
| 보건의료 | 435 |
| 숙박 | 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