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미용실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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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게 된 경위
준공 26년 된 9층 건물의 상가 내부 구획입니다. 리뉴얼을 계기로 기존 표시물(돌출간판 노후·흔들림)을 아크릴간판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공용 전기 사용 조건이라 별도 계량기 설치를 진행했습니다.
기존 돌출간판 위치 그대로, 형식만 벽면 부착형 아크릴간판으로 바꾸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다시 짚어야 했던 부분
같은 위치에 형식만 바꿔 달면 될 것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철거 후 벽면을 보니 원래 자리 바로 뒤에 비상구 표시가 붙어 있었습니다. 26년 전 돌출간판은 벽에서 튀어나온 구조라 뒤쪽 안내를 가리지 않았지만, 벽면 부착형으로 바꾸면 그 자리에 바로 아크릴판이 덮이는 구조였습니다.
돌출형에서 벽면형으로 형식이 바뀌며 새롭게 드러난 문제였습니다.
결론과 그 이유
부착 지점을 재설정해 소방 표시와 겹치지 않는 자리를 잡았습니다. 1면 배치로 아크릴간판을 걸었습니다. 전면폭은 6.2m, 설치높이 2.8m, 간판세로 0.4m이며 조명은 비조명입니다.
단계별 작업
- 기존 돌출간판 철거
- 비상구 안내 위치 대조
- 벽면 부착 위치 재설정
- 별도 계량기 설치
- 아크릴간판 1면 제작 및 설치
앞 도로 폭 6m에서 진행했습니다.
완료 확인 사항
- 비상구 안내가 완전히 노출됐는가
- 새로 설치한 계량기가 정상 작동하는가
- 재설정한 위치에서도 시인성이 확보되는가
견적 차이의 원인
| 요소 | 이 현장의 조건 | 영향 |
|---|---|---|
| 형식 변경 | 돌출형에서 벽면형으로 전환 | 안내판 간섭 새로 발생 |
| 설치 위치 | 비상구 안내 회피로 재조정 | 도면 대조·재측량 필요 |
| 전기 | 공용 전기·별도 계량기 설치 | 계량 공사 추가 |
자주 묻는 것
돌출형에서 벽면형으로 바꾸면 왜 새로운 문제가 생깁니까? 벽에 붙는 형식이라 뒤쪽 벽면 상태를 새로 확인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전에는 안 걸리던 게 왜 지금 문제가 됩니까? 표시물 형식이 바뀌면 벽면과 맞닿는 부분이 달라져 새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비상구 표시 확인은 철거 전에도 할 수 있습니까? 가능하면 도면과 대조해 철거 전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재설정한 위치가 원래 자리와 많이 다릅니까? 대개 한 칸 정도 이동하는 수준으로 큰 폭의 변화는 아닙니다.
의왕시 상권과 업체 현황
| 업종 | 점포 수 |
|---|---|
| 음식 | 1,475 |
| 소매 | 1,154 |
| 과학·기술 | 619 |
| 수리·개인 | 562 |
| 교육 | 516 |
| 부동산 | 288 |
| 예술·스포츠 | 260 |
| 시설관리·임대 | 185 |
| 보건의료 | 166 |
| 숙박 | 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