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미용실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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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단독 건물
전면폭9.6m
설치높이6.5m
간판세로3.0m
표시면3면
조명LED모듈
앞 도로폭35m
준공29년


어떤 상황에서 시작됐나
준공 29년 된 3층 단독 건물입니다. 프랜차이즈 전환을 계기로 기존 표시물(아크릴 변색·크랙)을 지주간판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인입은 15A였고 사용량을 나눠 잴 장치가 없어 정리 대상이었습니다.
넓은 도로 폭을 고려해 본사 표준보다 크게 지주간판 규격을 잡아 시안을 준비했습니다.
실측에서 드러난 것
도로가 넓으니 크게 만들수록 유리할 것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계획한 크기가 허용 표시면적을 넘어서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단독 건물 부지에 세우는 지주간판은 건물 표시물과 별도로 부지 면적 대비 상한이 적용됐고, 처음 계획한 3면 규격은 그 상한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도로 폭과 표시면적 상한은 서로 다른 기준이었습니다.
최종 시공 방향
면적을 조정한 뒤 배치 방향으로 시인성을 보완했습니다. 지주간판을 3면 자리에 LED모듈로 시공했습니다. 폭 9.6m, 높이 6.5m, 세로 3.0m 규격입니다.
진행 단계
- 기존 아크릴 표시물 철거
- 부지 면적 대비 표시면적 상한 대조
- 3면 배치 각도 재조정
- 전기 계량 정리
- 지주간판 3면 제작 및 설치
앞 도로 폭 35m에서 진행했습니다.
인계 전 확인
- 최종 표시면적이 부지 상한 안에 있는가
- 정리한 계량 구분이 반영됐는가
- 조정한 배치 각도에서 넓은 도로 시인성이 확보되는가
비용에 영향을 준 조건
| 요소 | 이 현장의 조건 | 영향 |
|---|---|---|
| 표시면적 | 부지 면적 대비 상한 초과 | 배치 각도 재조정 |
| 전기 | 15A 인입·계량 정리 | 전기 정리 공정 추가 |
| 도로 조건 | 도로 폭 35m | 원거리 시인성 별도 확보 필요 |
자주 받는 질문
도로가 넓으면 지주간판도 더 크게 세울 수 있습니까? 도로 폭과 무관하게 부지 면적 대비 상한이 별도로 적용됩니다.
지주간판은 건물 표시물과 상한 기준이 다릅니까? 부지 단위로 별도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 확인이 필요합니다.
면적을 줄이면 넓은 도로에서 잘 안 보이지 않습니까? 배치 각도와 3면 구성을 조정하면 축소된 면적에서도 시인성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부지 면적 대비 상한은 어디서 확인합니까? 관할 지자체 옥외광고물 조례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여주시 상권과 업체 현황
상권 점포7,015개
옥외광고업체112곳
인구116,045명
사업체14,515개
종사자57,074명
| 업종 | 점포 수 |
|---|---|
| 음식 | 2,229 |
| 소매 | 1,999 |
| 수리·개인 | 765 |
| 과학·기술 | 451 |
| 시설관리·임대 | 357 |
| 교육 | 321 |
| 부동산 | 295 |
| 예술·스포츠 | 288 |
| 숙박 | 192 |
| 보건의료 | 1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