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 미용실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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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상태와 의뢰 배경
준공 22년 된 4층 건물의 필로티 1층입니다. 노후 교체를 계기로 기존 표시물(후렉스 12년 경과·변색)을 벽면간판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기존 전선이 오래돼 그대로 쓰기 어려워 새로 포설했습니다.
기존 후렉스가 신고만으로 처리됐던 이력이 있어, 새 벽면간판도 같은 절차로 무난히 진행될 것으로 봤습니다.
계획을 바꾼 대목
이전과 같은 신고 절차면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조례를 대조하니 신고가 아니라 허가 절차가 적용됐습니다. 22년 전 후렉스 시공 당시와 달리 지금은 벽면간판 형식에 적용되는 표시면적 산정 기준이 강화돼 있었고, 같은 위치라도 새 규격은 허가 기준에 해당하는 조건이었습니다.
과거 이력만으로 절차를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정했나
허가 절차로 전환해 일정을 여유 있게 잡고 진행했습니다. 1면 배치로 벽면간판을 걸었습니다. 전면폭은 6.2m, 설치높이 4.2m, 간판세로 0.8m이며 조명은 비조명입니다.
작업 순서
- 기존 후렉스 철거
- 벽면간판 표시면적 기준 대조
- 허가 절차 신청 및 승인 대기
- 배선 신규 포설
- 벽면간판 1면 제작 및 설치
앞 도로 폭 8m에서 진행했습니다.
마무리 점검
- 허가 조건을 충족하고 진행됐는가
- 새로 포설한 배선이 정상 결선됐는가
- 필로티 안쪽에서도 표시물이 명확히 보이는가
견적을 가른 항목
| 요소 | 이 현장의 조건 | 영향 |
|---|---|---|
| 절차 | 벽면간판 기준 강화로 허가 대상 전환 | 신청 절차 전환 |
| 전기 | 배선 노후·재배선 | 배선 공사 추가 |
| 건물 연차 | 22년 | 과거와 현재 기준 차이 |
이런 것을 많이 묻습니다
이전과 같은 위치·자리면 항상 신고로 처리됩니까? 표시물 형식이나 기준이 달라지면 절차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벽면간판은 왜 표시면적 기준이 더 엄격해졌습니까? 조례 개정에 따라 형식별 기준이 강화되는 경우가 있어 재시공 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허가로 바뀌면 이전 신고 이력은 소용없습니까? 실측 자료 등은 재활용할 수 있어 처음부터 다시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허가 절차 기간은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까?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면 대략적인 처리 기간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수원시 장안구 상권과 업체 현황
| 업종 | 점포 수 |
|---|---|
| 음식 | 3,304 |
| 소매 | 2,232 |
| 수리·개인 | 1,493 |
| 교육 | 1,066 |
| 과학·기술 | 844 |
| 예술·스포츠 | 591 |
| 시설관리·임대 | 450 |
| 부동산 | 421 |
| 보건의료 | 355 |
| 숙박 | 16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