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분당구 미용실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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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1층 코너 2면
전면폭7.4m
설치높이3.4m
간판세로0.8m
표시면3면
조명LED플렉스
앞 도로폭10m
준공2년


어떤 상황에서 시작됐나
준공 2년 된 5층 건물의 1층 코너 2면입니다. 임대 종료 철거를 계기로 신규 입점 자리에 네온간판을 계획했습니다. 점등용 회로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여서 신설 작업이 선행됐습니다.
새 상호와 로고만 반영해 네온 배관을 짜면 될 것으로 보고 서체 디자인부터 준비했습니다.
실측에서 드러난 것
상호와 로고만 넣으면 문제없을 것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표기 기준을 확인하니 상호 외에 넣어야 할 항목이 있었습니다. 미용실은 관련 법령에 따라 상호 외에도 별도로 표시해야 하는 업종 정보 항목이 있었고, 처음 준비한 시안에는 그 항목이 빠져 있었습니다.
디자인을 완성한 뒤에 발견했다면 네온 배관을 다시 짜야 했을 사안이었습니다.
최종 시공 방향
표시 내용을 정리하고 위계를 명확히 나눠 배열했습니다. 규격은 7.4m 폭에 0.8m 세로로 잡았고, 3.4m 높이에 3면 네온간판을 LED플렉스 방식으로 설치했습니다.
진행 단계
- 신규 입점 자리 실측
- 업종 표시 규정 확인
- 표시 항목 위계 재구성
- 간판 전용 회로 신설
- 네온간판 3면 제작 및 설치
앞 도로 폭 10m에서 진행했습니다.
인계 전 확인
- 상호와 업종 표시 항목이 규정에 맞게 배열됐는가
- 신설한 회로가 정상 결선됐는가
- LED플렉스가 3면 고르게 점등되는가
비용에 영향을 준 조건
| 요소 | 이 현장의 조건 | 영향 |
|---|---|---|
| 표시 규정 | 상호 외 업종 표시 항목 추가 | 배열 재설계 필요 |
| 전기 | 간판 전용 회로 없음 | 회로 신설 공정 추가 |
| 표시면 수 | 코너 3면 | 위계 배열 적용 범위 확대 |
자주 받는 질문
상호만 넣으면 항상 규정 위반입니까? 업종에 따라 함께 표시해야 하는 항목이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표시 항목이 늘면 디자인이 복잡해지지 않습니까? 위계를 나눠 배열하면 필요한 정보를 정리된 형태로 담을 수 있습니다.
업종 표시 규정은 어디서 확인합니까? 관련 법령과 관할 지자체 조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네온간판도 다른 재질과 표시 규정이 동일합니까? 재질과 무관하게 업종별 표시 항목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성남시 분당구 상권과 업체 현황
상권 점포24,195개
옥외광고업체238곳
인구451,221명
사업체47,094개
종사자360,740명
| 업종 | 점포 수 |
|---|---|
| 음식 | 6,169 |
| 소매 | 4,916 |
| 과학·기술 | 3,262 |
| 교육 | 3,111 |
| 수리·개인 | 2,629 |
| 보건의료 | 1,069 |
| 예술·스포츠 | 1,039 |
| 부동산 | 977 |
| 시설관리·임대 | 903 |
| 숙박 | 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