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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일산동구 미용실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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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상가 내부 구획
전면폭5.0m
설치높이3.2m
간판세로0.8m
표시면1면
조명외부투광
앞 도로폭8m
준공29년
미용실간판 시공 사진
현장에 설치한 미용실간판 모습입니다.
미용실간판 설치 현장
현장에 설치한 미용실간판 모습입니다.

현장 상태와 의뢰 배경

준공 29년 된 4층 건물의 상가 내부 구획입니다. 상호 변경을 계기로 기존 표시물(판넬 이음부 벌어짐)을 우드간판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전기는 인입이 정상이라 타이머만 추가하면 되는 상태였습니다.

내부 구획 특성상 개별 점포 취향에 맞춰 자유롭게 디자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목재 톤과 형태를 자유롭게 잡아 시안을 준비했습니다.

계획을 바꾼 대목

내부 구획이니 자유롭게 디자인해도 될 것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관리단과 협의하며 건물 전체 미관 기준이 적용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상가 내부 구획이라도 통로에서 보이는 표시물은 건물 미관 기준의 적용을 받는 조건이었고, 계획한 형태와 크기가 그 기준과 어긋나 있었습니다.

내부 구획이라는 위치와 별개로 미관 기준은 그대로 적용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정했나

건물 통일 기준에 맞춰 배치와 규격을 조정했습니다. 폭 5.0m·세로 0.8m 규격의 우드간판을 3.2m 높이에 1면으로 달았고 조명은 외부투광으로 처리했습니다.

작업 순서

  1. 기존 판넬 철거
  2. 건물 미관 기준 확인
  3. 우드간판 도면 재조정
  4. 타이머 추가
  5. 우드간판 1면 제작 및 설치

앞 도로 폭 8m에서 진행했습니다.

마무리 점검

견적을 가른 항목

요소이 현장의 조건영향
건물 규약내부 구획도 통로 노출 시 미관 기준 적용도면 재조정 필요
전기정상 인입·타이머만 추가소규모 전기 공사
자재우드간판 형태·색조 조정규정 안에서 재질감 유지

이런 것을 많이 묻습니다

상가 내부 구획은 표시물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까? 통로에서 보이는 표시물이면 건물 미관 기준이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드간판도 미관 기준의 적용을 받습니까? 재질과 무관하게 크기와 위치가 기준의 적용 대상입니다.

미관 기준은 관리단마다 다릅니까? 건물별로 정해진 규약이 다를 수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목재 톤을 유지하면서 규정을 맞출 수 있습니까? 크기와 배치만 조정하면 재질 자체의 질감은 유지할 수 있습니다.

고양시 일산동구 상권과 업체 현황

상권 점포17,539개
옥외광고업체499곳
인구285,959명
사업체41,778개
종사자158,272명
업종점포 수
음식4,407
소매3,976
과학·기술2,388
수리·개인2,259
교육1,633
시설관리·임대910
예술·스포츠811
부동산676
보건의료407
숙박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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