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 간판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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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게 된 경위
준공 35년 된 주상복합 상가 건물, 20층 규모 저층부 사무실 자리였습니다. 임대 종료로 기존 표시물을 철거하고 새 사무실이 들어오며 표시물을 다시 다는 상황이었는데, 기존 시트는 가장자리부터 박리가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전기는 30A로 들어온 전기에 여유 회선이 있어 그대로 물릴 수 있는 조건이었습니다. 담당자는 준공 35년이라는 연차를 근거로 정비 지원금 대상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다시 짚어야 했던 부분
그런데 사업 기준을 읽어보자 구역 안에 있어야 대상이 되는 조건이었습니다. 연차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범위 안에 위치해야 지원 대상이 됐던 것입니다. 이 건물은 지정 구역 밖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부평구는 점포 수 21,155개, 옥외광고업 등록 업체 440곳으로 노후 건물이 많은 지역이지만 정비구역은 일부에만 한정돼 있어 이런 착오가 반복됩니다.
결론과 그 이유
구역 밖임을 확인하고 비용 계획을 다시 세웠습니다. 폭 9.6m·세로 0.5m 규격의 아크릴간판을 4.2m 높이에 2면으로 달았고 조명은 비조명으로 처리했습니다. 인천광역시 부평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가 정한 표시 기준 안에서 규격을 확정했습니다.
단계별 작업
- 기존 시트 철거
- 정비구역 지정 여부 사업 기준 확인
- 지원 대상 제외 확인 후 예산 재조정
- 아크릴간판 제작
- 2면 설치 및 최종 확인
앞 도로 폭 35m에서 진행했습니다.
완료 확인 사항
- 정비구역 관련 서류 정리 여부
- 아크릴 판넬 고정부 안전성
- 30A 인입 여유 재확인
- 넓은 도로 폭 기준 시인성
견적 차이의 원인
| 요소 | 이 현장의 조건 | 영향 |
|---|---|---|
| 지원금 미해당 | 정비구역 밖 | 전액 자체 예산 편성 |
| 전기 인입 여유 | 30A 여유 회선 | 증설 비용 없음 |
| 넓은 도로 폭 | 35m | 원거리 시인성 기준 반영 |
자주 묻는 것
정비구역 지정 기준은 어디서 확인합니까? 인천광역시 및 부평구 고시 자료, 담당 부서 문의를 통해 지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반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원금과는 별개로 표시물 규격 자체는 조례 기준을 따라야 하며, 위반 시 시정 조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연차와 정비구역 지정은 왜 다른 기준입니까? 연차는 건물 노후도를, 정비구역 지정은 지자체가 별도로 고시하는 사업 대상 범위를 나타내는 서로 다른 기준입니다.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 사전에 알 수 있습니까? 착공 전 지자체 담당 부서에 문의하면 정비구역 지정 여부와 적용 조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평구 상권과 업체 현황
| 업종 | 점포 수 |
|---|---|
| 음식 | 5,949 |
| 소매 | 5,421 |
| 수리·개인 | 2,913 |
| 과학·기술 | 1,761 |
| 교육 | 1,419 |
| 예술·스포츠 | 1,119 |
| 시설관리·임대 | 888 |
| 부동산 | 789 |
| 보건의료 | 652 |
| 숙박 | 2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