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간판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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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상태와 의뢰 배경
이 소매점은 2층 이상 상가 건물 12층 규모, 준공 35년 차 자리입니다. 프랜차이즈로 전환하면서 표시물을 새로 정비하게 됐는데, 기존 표시물은 시트가 곳곳에서 박리돼 있었습니다. 전기는 오래된 배선이 그대로 남아 있어 재배선이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처음에는 LED간판 하나만 새로 달면 정리가 끝날 것으로 봤습니다.
계획을 바꾼 대목
그런데 건물 전체와 합산해 보니 총량 제한에 걸렸습니다. 외벽을 훑어보자 이전 표시물이 여러 개 남아 있었고, 전수 조사를 해보니 허용 총량을 이미 채운 상태였습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총량 기준도 함께 확인했습니다. 노원구는 점포 15,686개, 옥외광고업 등록 업체 215곳 규모로 준공 35년 이상 된 고층 상가에 오래된 표시물이 남아 있는 경우가 많은 지역이었습니다. 결국 잔존 표시물을 걷어내고 남은 여유에 새 LED간판을 다는 것으로 정리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정했나
전면폭 11.0m, 설치높이 8.0m, 1면 자리에 LED모듈 조명의 LED간판을 달았습니다. 간판세로 1.0m로 정했습니다.
작업 순서
- 건물 전체 표시물 총량을 조사했습니다.
- 잔존 표시물을 정리해 총량 안에 맞췄습니다.
- 노후 배선을 걷어내고 재배선했습니다.
- LED간판 구조물을 제작해 설치했습니다.
- LED모듈 점등과 밝기를 확인했습니다.
앞 도로 폭 12m에서 진행했습니다.
마무리 점검
- 총량 기준 안에 표시물 개수가 유지되는지 확인했습니다.
- 재배선한 회로의 결선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 LED모듈이 고르게 점등되는지 야간에 확인했습니다.
견적을 가른 항목
| 요소 | 이 현장의 조건 | 영향 |
|---|---|---|
| 총량 제한 | 건물 전체 표시물 개수 초과 | 잔존 표시물 정리 절차 추가 |
| 배선 노후 | 재배선 필요 | 전기 공정 확대 |
| 준공 35년 | 시트 박리 등 노후 상태 | 철거·정리 공정 증가 |
규정·기준 관련 질문
총량 제한은 어디서 확인합니까? 지자체 옥외광고물 조례에서 건물 규모별 허용 표시물 개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총량 초과 시 어떤 기준이 적용됩니까? 건물 전체 표시물을 합산해 판단하며, 개별 점포 규격과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위반하면 어떻게 됩니까? 초과분에 대해 자진 정리 요청이나 행정 조치가 따를 수 있습니다.
준공 35년 건물은 총량 기준이 다릅니까? 연차 자체보다 현재 조례 기준을 그대로 적용받아 오래된 표시물부터 정리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노원구 상권과 업체 현황
| 업종 | 점포 수 |
|---|---|
| 음식 | 4,467 |
| 소매 | 3,530 |
| 교육 | 1,887 |
| 수리·개인 | 1,873 |
| 과학·기술 | 1,104 |
| 예술·스포츠 | 917 |
| 보건의료 | 713 |
| 부동산 | 572 |
| 시설관리·임대 | 498 |
| 숙박 | 1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