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갈바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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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상복합 상가
전면폭14.0m
설치높이5.1m
간판세로1.0m
표시면1면
조명외부투광
앞 도로폭35m
준공5년


어떤 상황에서 시작됐나
준공 5년 된 20층 건물의 주상복합 상가입니다. 프랜차이즈 전환을 계기로 신규 입점 자리에 갈바간판을 계획했습니다. 건물 공용 전기에 물려 있어 사용량을 따로 재도록 신청했습니다.
프랜차이즈 표준 지침이 돌출형 배치를 권장해, 처음에는 도로 쪽으로 돌출된 형태로 도면을 준비했습니다.
실측에서 드러난 것
표준 지침대로 돌출형이면 무난할 것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도로 경계와 건물 간격을 확인한 결과 돌출이 불가능했습니다. 준공 5년의 신축 건물이었지만 인접 건물과의 이격 거리가 최근 강화된 기준에 못 미쳤고, 돌출 구조물을 세우면 그 기준을 넘어서는 조건이었습니다.
프랜차이즈 표준안이 모든 현장에 그대로 맞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최종 시공 방향
돌출 구조를 접고 벽에 붙이는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전면폭 14.0m, 설치높이 5.1m, 1면 자리에 외부투광 갈바간판을 달았습니다. 간판세로 1.0m로 정했습니다.
진행 단계
- 신규 입점 자리 실측
- 이격 거리 기준 대조
- 벽면형으로 도면 재설계
- 공용 전기 분리 계량 신청
- 갈바간판 1면 제작 및 설치
앞 도로 폭 35m에서 진행했습니다.
인계 전 확인
- 벽면형 배치가 이격 기준을 충족하는가
- 분리 계량 신청이 정상 반영됐는가
- 벽면형으로도 시인성이 충분히 확보되는가
비용에 영향을 준 조건
| 요소 | 이 현장의 조건 | 영향 |
|---|---|---|
| 이격 거리 | 인접 건물 간격 기준 미달 | 돌출형에서 벽면형 전환 |
| 전기 | 공용 전기·분리 계량 신청 | 계량 절차 추가 |
| 프랜차이즈 지침 | 표준 돌출형과 현장 조건 불일치 | 도면 재설계 필요 |
자주 받는 질문
신축 건물도 이격 기준에 걸릴 수 있습니까? 인접 건물과의 실제 간격에 따라 다르므로 신축 여부와 무관하게 확인이 필요합니다.
프랜차이즈 표준안을 그대로 못 쓰면 어떻게 됩니까? 현장 조건에 맞춰 형태를 조정하고 본사와 협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벽면형으로 바뀌면 시인성이 떨어집니까? 배치와 크기를 조정하면 벽면형도 충분한 시인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격 거리는 어디서 확인합니까? 현장 실측과 함께 관련 규정을 대조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성동구 상권과 업체 현황
상권 점포17,782개
옥외광고업체506곳
인구277,683명
사업체38,167개
종사자198,800명
| 업종 | 점포 수 |
|---|---|
| 음식 | 4,600 |
| 과학·기술 | 4,071 |
| 소매 | 3,242 |
| 수리·개인 | 1,744 |
| 교육 | 1,191 |
| 시설관리·임대 | 797 |
| 부동산 | 781 |
| 예술·스포츠 | 534 |
| 보건의료 | 442 |
| 숙박 | 3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