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갈바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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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상태와 의뢰 배경
준공 29년 된 20층 건물의 주상복합 상가입니다. 기존 표시물(네온 변압기 노후·점멸)이 오래돼 갈바간판으로 바꾸는 리뉴얼을 계획했습니다. 기존 선로가 노후해 새 배선으로 바꾼 뒤 연결했습니다.
건물이 지어진 지 오래돼 저층 상가에 여러 시기 입점자들의 표시물이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였고, 새 표시물 규격은 조례에서 정한 면적 기준 안에서 넉넉하게 잡을 수 있었습니다.
계획을 바꾼 대목
면적만 기준 안에 들어오면 문제없을 것으로 보고 규격을 확정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합산해 보자 면적은 여유가 있었지만 개수가 초과였습니다. 저층 상가 외벽을 전수 조사해 보니 이미 철거된 지 오래된 것으로 보이는 낡은 표시물이 몇 개 남아 있었고, 그것들까지 합치면 건물 전체 표시 면수가 허용치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새 카페 표시물 하나만 놓고 보면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건물 단위로 보니 상황이 달랐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정했나
쓰지 않는 표시물을 걷어내 개수를 허용 범위로 줄였습니다. 1면 배치로 갈바간판을 걸었습니다. 전면폭은 11.0m, 설치높이 5.1m, 간판세로 1.0m이며 조명은 외부투광입니다.
작업 순서
- 저층 상가 외벽 표시물 전수 조사
- 건물 관리인과 잔존 표시물 정리 협의
- 기존 네온 변압기 및 낡은 표시물 철거
- 배선 교체
- 갈바간판 제작 및 설치
앞 도로 폭이 35m로 넓어 장비 배치에는 제약이 없었습니다.
마무리 점검
- 건물 전체 표시 면수가 조례 기준 안에 들어왔는가
- 새로 교체한 배선이 안전하게 연결됐는가
- 외부투광 조명이 고르게 비치는가
견적을 가른 항목
| 요소 | 이 현장의 조건 | 영향 |
|---|---|---|
| 표시 면수 | 저층 상가 잔존 표시물 합산 초과 | 전수 조사·정리 필요 |
| 전기 | 노후 배선 교체 | 재배선 공정 추가 |
| 건물 연차 | 29년 | 표시물 누적 가능성 |
이런 것을 많이 묻습니다
면적 기준을 통과했는데도 면수가 문제 될 수 있습니까? 면적과 면수는 각각 별도 기준이라 하나를 통과했다고 다른 하나까지 자동으로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래된 건물은 왜 면수 초과가 자주 생깁니까? 여러 시기에 걸쳐 입점자들이 표시물을 남기고 떠나면서 정리되지 않은 채 누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낡은 표시물을 정리할 때 건물 관리인 협의가 꼭 필요합니까? 공용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아 협의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개수를 줄이는 대신 면적을 더 늘릴 수는 없습니까? 면수 기준을 넘으면 면적 여유와 무관하게 개수부터 맞춰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연천군 상권과 업체 현황
| 업종 | 점포 수 |
|---|---|
| 음식 | 951 |
| 소매 | 709 |
| 수리·개인 | 246 |
| 숙박 | 167 |
| 시설관리·임대 | 154 |
| 과학·기술 | 131 |
| 예술·스포츠 | 102 |
| 부동산 | 101 |
| 교육 | 89 |
| 보건의료 | 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