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갈바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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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필로티 1층
전면폭4.1m
설치높이3.4m
간판세로1.5m
표시면2면
조명외부투광
앞 도로폭8m
준공22년


어떤 상황에서 시작됐나
준공 22년 된 4층 건물의 필로티 1층입니다. 프랜차이즈 전환을 계기로 기존 표시물(후렉스 9년 경과·천 처짐)을 갈바간판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배선 노후가 확인돼 전선 교체 후 조명을 물렸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 표준 규격이 크게 잡혀 있어, 처음에는 그 규격 그대로 허가 절차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실측에서 드러난 것
본사 표준 규격대로면 허가가 필요할 것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기준을 따져보니 허가까지 갈 필요 없는 규모였습니다. 이 현장에 맞게 실측한 표시면적은 본사 표준보다 작았고, 조명 방식도 신고 기준 범위 안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본사 표준 규격을 그대로 적용하려던 계획을 현장 실측 기준으로 다시 조정해야 했습니다.
최종 시공 방향
준비하던 허가 서류를 간소화해 신고로 접수했습니다. 외부투광 갈바간판으로 확정했습니다. 2면 배치이며 전면폭 4.1m, 설치높이 3.4m, 세로 1.5m입니다.
진행 단계
- 기존 후렉스 철거
- 현장 실측 표시면적 확정
- 노후 배선 교체
- 신고 서류 접수
- 갈바간판 2면 제작 및 설치
앞 도로 폭 8m에서 진행했습니다.
인계 전 확인
- 신고 기준에 맞춰 정확히 처리됐는가
- 새로 교체한 배선이 정상 결선됐는가
- 2면 배치가 필로티 양쪽에서 균형 있게 보이는가
비용에 영향을 준 조건
| 요소 | 이 현장의 조건 | 영향 |
|---|---|---|
| 절차 | 현장 실측 기준 신고 대상 | 허가 서류 간소화 |
| 전기 | 배선 노후·재배선 | 배선 공사 추가 |
| 규격 조정 | 본사 표준 대비 현장 실측 축소 | 도면 재확정 필요 |
자주 받는 질문
프랜차이즈 본사 표준 규격을 그대로 적용해도 됩니까? 현장 실측 결과에 따라 신고·허가 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본사 표준보다 작게 하면 브랜드 통일감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비율을 유지하며 축소하면 큰 차이 없이 통일감을 지킬 수 있습니다.
신고 대상으로 확인되면 절차가 얼마나 빨라집니까? 심의 절차가 줄어 착수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선 교체와 신고 절차는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까? 일정을 맞추면 병행 진행이 가능한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은평구 상권과 업체 현황
상권 점포16,363개
옥외광고업체424곳
인구452,988명
사업체32,241개
종사자102,041명
| 업종 | 점포 수 |
|---|---|
| 음식 | 4,587 |
| 소매 | 3,570 |
| 수리·개인 | 2,138 |
| 교육 | 1,507 |
| 과학·기술 | 1,424 |
| 부동산 | 945 |
| 예술·스포츠 | 712 |
| 보건의료 | 672 |
| 시설관리·임대 | 579 |
| 숙박 | 2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