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갈바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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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 시점의 현장
준공 15년 된 4층 건물의 1층 코너 2면입니다. 노후 교체를 계기로 기존 표시물(시트 박리)을 갈바간판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전기 누전 기록이 있어 측정 결과를 보고 작업했습니다.
시트가 벗겨진 것 외에 다른 제약은 없다고 보고, 매장 브랜드 색과 로고를 최대한 살린 디자인으로 시안을 준비했습니다.
처음 계획과 달라진 부분
브랜드 색을 그대로 반영하면 될 것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같은 건물 다른 점포와 표시 방법을 맞춰야 하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이 건물은 1층 코너 상가 전체에 공통 표시물 규격을 적용하는 관리 방침이 있었고, 시안대로 진행하면 옆 점포와 크기·색상 대비가 크게 어긋나는 상황이었습니다.
코너 위치라 두 방향 모두에서 통일감이 드러나는 자리였던 점도 고려해야 했습니다.
확정한 시공 내용
건물 통일 기준에 맞춰 배치와 규격을 조정했습니다. 갈바간판을 2면 자리에 외부투광으로 시공했습니다. 폭 5.0m, 높이 3.4m, 세로 1.2m 규격입니다.
공정 진행
- 기존 시트 철거
- 건물 공통 표시물 규격 확인
- 전기 절연 저항 측정
- 통일 기준에 맞춘 도면 확정
- 갈바간판 2면 제작 및 설치
앞 도로 폭 12m에서 진행했습니다.
완료 후 점검 항목
- 통일 기준(규격·색상)을 정확히 준수했는가
- 절연 점검을 통과한 전기로 안전하게 결선됐는가
- 코너 2면이 옆 점포와 조화롭게 보이는가
금액을 좌우한 요소
| 요소 | 이 현장의 조건 | 영향 |
|---|---|---|
| 건물 규약 | 코너 상가 공통 규격 적용 | 도면 재설계 필요 |
| 전기 | 누전 기록·측정 확인 | 점검 공정 추가 |
| 표시면 수 | 2면 코너 배치 | 양방향 통일감 확인 필요 |
문의가 잦은 내용
코너 상가는 항상 통일 기준이 있습니까? 건물마다 다르므로 관리사무소나 임대 계약서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통일 기준을 따르면 브랜드 색을 못 씁니까? 규격 범위 안에서 색 포인트로 브랜드를 살리는 방법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옆 점포와 규격이 다르면 어떻게 됩니까? 건물 미관 기준에 따라 재시공을 요구받을 수 있어 사전 확인이 안전합니다.
전기 누전 기록이 있으면 항상 측정부터 합니까? 과거 이력이 확인되면 안전을 위해 측정 후 작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동대문구 상권과 업체 현황
| 업종 | 점포 수 |
|---|---|
| 음식 | 4,847 |
| 소매 | 4,585 |
| 수리·개인 | 1,934 |
| 과학·기술 | 1,456 |
| 교육 | 1,205 |
| 부동산 | 798 |
| 예술·스포츠 | 750 |
| 시설관리·임대 | 654 |
| 보건의료 | 583 |
| 숙박 | 4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