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갈바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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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1층 코너 2면
전면폭7.4m
설치높이4.2m
간판세로1.5m
표시면2면
조명비조명
앞 도로폭8m
준공5년


파손 보수로 시작된 재정비
준공 5년 된 4층 건물의 1층 코너 2면입니다. 기존 표시물(전 업종 간판 잔존)이 파손돼 갈바간판으로 교체를 계획했습니다. 전기는 간판 전용 회로가 없어 신설이 필요했습니다.
허가 대상인 줄 알았는데 뒤집힌 지점
코너 2면 규모라 당연히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예상해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확인해 보니 실제로는 신고 대상이었습니다. 면 수가 있어도 각 면의 표시면적이 신고 기준 이하라 허가까지는 필요하지 않은 규모였습니다.
준비했던 허가 서류 대신 신고 서류로 간소화해 진행했습니다. 덕분에 예배 준비 일정에 맞춰 예상보다 빠르게 착공할 수 있었습니다.
결정한 내용과 근거
전면폭 7.4m, 설치높이 4.2m, 2면 자리에 비조명 갈바간판을 신고 규격에 맞게 달았습니다. 간판세로 1.5m로 정하고 전용 회로를 신설했습니다.
시공 순서
- 표시 방식별 신고·허가 구분 재확인
- 신고 절차로 전환
- 기존 표시물 철거
- 전용 회로 신설
- 갈바간판(2면) 제작 및 설치
앞 도로 폭 8m에서 진행했습니다.
완공 후 교회 관리자에게도 규모와 무관하게 절차를 먼저 확인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완료 시 확인한 항목
- 신고 절차가 정상 완료됐는가
- 신설된 전용 회로가 안전한가
- 2면 배치가 코너에서 균형 있는가
이 현장에서 비용을 가른 요소
| 요소 | 이 현장의 조건 | 영향 |
|---|---|---|
| 절차 | 허가 아닌 신고 대상 확인 | 준비 서류 간소화 |
| 표시면 수 | 2면 | 제작 규모 확대 |
| 전기 | 전용 회로 신설 | 소규모 전기 공사 |
자주 나오는 질문
면 수가 있으면 항상 허가 대상입니까? 개별 면의 표시면적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면 수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신고로 확인되면 준비했던 허가 서류는 어떻게 합니까? 필요 서류가 줄어드는 것이라 대부분 그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갈바간판은 신고·허가 판단이 다른 재질과 다릅니까? 재질보다 규격과 방식이 절차를 결정하는 기준입니다.
구리시 상권과 업체 현황
상권 점포11,452개
옥외광고업체263곳
인구183,048명
사업체19,924개
종사자65,489명
| 업종 | 점포 수 |
|---|---|
| 음식 | 2,674 |
| 소매 | 2,516 |
| 과학·기술 | 2,313 |
| 수리·개인 | 1,240 |
| 교육 | 869 |
| 시설관리·임대 | 492 |
| 예술·스포츠 | 445 |
| 부동산 | 438 |
| 보건의료 | 351 |
| 숙박 | 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