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포맥스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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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상가 내부 구획
전면폭5.0m
설치높이2.8m
간판세로0.5m
표시면1면
조명외부투광
앞 도로폭8m
준공15년


현장 상태와 의뢰 배경
준공 15년 된 9층 건물의 상가 내부 구획입니다. 상호 변경을 계기로 기존 표시물(채널 앵커 부식)을 포맥스간판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전원 상태가 양호해 추가 공사 없이 타이머만 넣었습니다.
기존 표시물 자리 그대로 새 포맥스간판을 다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계획을 바꾼 대목
같은 자리에 그대로 달면 될 것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철거 후 벽면을 보니 원래 자리 바로 뒤에 비상구 표시가 붙어 있었습니다. 15년 전 채널간판이 시공된 이후 상가 내부 구획 소방 점검 기준이 바뀌었고, 그 자리 근처에 비상구 유도 표시가 새로 부착돼 있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정했나
위치를 옆으로 옮겨 비상구 표시가 완전히 보이도록 조정했습니다. 설치높이 2.8m 지점에 1면 포맥스간판을 올렸습니다. 전면폭 5.0m, 간판세로 0.5m, 조명은 외부투광입니다.
작업 순서
- 기존 채널 표시물 철거
- 비상구 표시 위치 대조
- 배치 위치 재조정
- 야간 타이머 설치
- 포맥스간판 1면 제작 및 설치
앞 도로 폭 8m에서 진행했습니다.
마무리 점검
- 재조정한 배치가 비상구 표시를 완전히 드러내는가
- 설치한 야간 타이머가 정상 작동하는가
- 외부투광이 고르게 비치는가
견적을 가른 항목
| 요소 | 이 현장의 조건 | 영향 |
|---|---|---|
| 소방 표시 간섭 | 소방 점검 기준 변경 이력 | 배치 재조정 필요 |
| 전기 | 인입 정상·타이머만 추가 | 소규모 전기 공정 |
| 건물 연차 | 15년 | 소방 기준 변화 확인 필요 |
대안이 있는지 궁금할 때
15년 전에는 문제없던 자리가 왜 지금은 겹칩니까? 그 사이 소방 점검을 거치며 비상구 표시 위치가 조정됐을 수 있습니다.
상호 변경 시에도 소방 표시를 확인해야 합니까? 신규 시공과 마찬가지로 소방 표시 위치 확인이 필요합니다.
비상구 표시를 가리면 어떻게 됩니까? 소방 안전 기준 위반으로 시정 요구를 받을 수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치를 옆으로 옮기면 시인성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한 칸 비켜 다는 정도로는 시인성에 큰 영향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옹진군 상권과 업체 현황
상권 점포1,818개
옥외광고업체11곳
인구19,286명
사업체2,613개
종사자7,648명
| 업종 | 점포 수 |
|---|---|
| 숙박 | 617 |
| 음식 | 599 |
| 소매 | 301 |
| 수리·개인 | 69 |
| 시설관리·임대 | 64 |
| 예술·스포츠 | 59 |
| 부동산 | 42 |
| 과학·기술 | 41 |
| 교육 | 22 |
| 보건의료 |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