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구 포맥스간판
·
건물지하 입구
전면폭3.2m
설치높이2.8m
간판세로0.6m
표시면2면
조명외부투광
앞 도로폭6m
준공8년


어떤 상황에서 시작됐나
준공 8년 된 4층 건물의 지하 입구입니다. 신규 개업을 계기로 새 자리에 포맥스간판을 계획했습니다. 오래된 배선을 재사용하기 어려워 새로 끌었습니다.
넓게 만들어 시인성을 높이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실측에서 드러난 것
넓게 만들면 될 것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기준을 뜯어보니 크기가 아니라 개수 제한에 걸렸습니다. 지하 입구를 포함한 건물 전체 표시물 개수를 세어보니, 조례가 정한 허용 표시 면수를 이미 채운 상태였습니다.
최종 시공 방향
건물주와 협의해 잔존 표시물을 정리한 뒤 설치했습니다. 규격은 3.2m 폭에 0.6m 세로로 잡았고, 2.8m 높이에 2면 포맥스간판을 외부투광 방식으로 설치했습니다. 정리한 표시물 자리는 원상복구까지 함께 마무리했습니다.
진행 단계
- 건물 전체 표시물 전수 조사
- 조례 표시 면수 기준 확인
- 건물주와 잔존 표시물 정리 협의
- 배선 신규 포설
- 포맥스간판 2면 제작 및 설치
앞 도로 폭 6m에서 진행했습니다.
인계 전 확인
- 정리 후 전체 표시 면수가 조례 기준 안인가
- 신규 포설한 배선이 정상 결선됐는가
- 외부투광이 2면 고르게 비치는가
비용에 영향을 준 조건
| 요소 | 이 현장의 조건 | 영향 |
|---|---|---|
| 표시 면수 | 건물 전체 표시물 개수 초과 | 잔존 표시물 정리 필요 |
| 전기 | 배선 노후·재배선 | 배선 공사 추가 |
| 지하 입구 | 건물 전체와 합산 산정 | 전수 조사 범위 확대 |
대안이 있는지 궁금할 때
지하 입구 표시물도 지상과 합산합니까? 같은 건물이라면 지상·지하 구분 없이 합산하는 조례가 많습니다.
넓게 만들면 항상 면수 초과가 안 걸립니까? 면적이 여유 있어도 개수 기준을 넘으면 초과에 걸릴 수 있습니다.
표시 면수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건물 전체에 붙은 표시물 개수를 기준으로 조례가 정한 상한과 비교해 산정합니다.
잔존 표시물 정리는 누가 부담합니까? 건물주와 협의해 정리 범위와 비용을 함께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종구 상권과 업체 현황
상권 점포6,335개
옥외광고업체34곳
| 업종 | 점포 수 |
|---|---|
| 음식 | 2,321 |
| 소매 | 1,032 |
| 숙박 | 640 |
| 수리·개인 | 513 |
| 교육 | 434 |
| 과학·기술 | 380 |
| 부동산 | 339 |
| 시설관리·임대 | 325 |
| 예술·스포츠 | 262 |
| 보건의료 | 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