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 포맥스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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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상가 내부 구획
전면폭3.2m
설치높이3.2m
간판세로0.8m
표시면1면
조명외부투광
앞 도로폭8m
준공12년


간판 하나만 달면 될 줄 알았는데 뒤집힌 지점
준공 12년 된 9층 건물의 상가 내부 구획입니다. 임대 종료 철거를 계기로 기존 표시물(판넬 이음부 벌어짐)을 포맥스간판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인입 용량 20A 조건에서 야간 타이머를 새로 설치했습니다.
새 표시물 하나만 다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전수 조사를 해보니 허용 총량을 이미 채운 상태였습니다. 상가 내부 구획 특성상 여러 임차인의 표시물이 통로를 따라 밀집해 있었고, 새 표시물을 더하면 조례가 정한 총량 제한을 넘어서는 상태였습니다.
결정한 내용과 근거
총량을 다시 산정하고 초과분을 정리해 기준을 맞췄습니다. 포맥스간판으로 확정했습니다. 1면 배치이며 전면폭 3.2m, 설치높이 3.2m, 세로 0.8m이며 조명은 외부투광입니다.
시공 순서
- 건물 전체 표시물 전수 조사
- 조례 총량 제한 확인
- 초과분 표시물 정리
- 야간 타이머 신설
- 포맥스간판 1면 제작 및 설치
앞 도로 폭 8m에서 진행했습니다.
완료 시 확인한 항목
- 정리 후 전체 표시물 총량이 조례 기준 안인가
- 신설한 야간 타이머가 정상 작동하는가
- 외부투광이 고르게 비치는가
이 현장에서 비용을 가른 요소
| 요소 | 이 현장의 조건 | 영향 |
|---|---|---|
| 총량 제한 | 통로 내 표시물 밀집 | 초과분 정리 필요 |
| 전기 | 야간 타이머 없음 | 타이머 신설 공정 추가 |
| 상가 내부 구획 | 통로 표시물 다수 | 전수 조사 범위 확대 |
절차·기간이 궁금할 때
표시물 하나만 달면 항상 총량 초과가 안 걸립니까? 건물 전체 표시물을 합산하는 기준이라 다른 표시물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상가 내부 구획은 왜 총량 초과가 더 흔합니까? 통로를 따라 여러 임차인의 표시물이 밀집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총량 제한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건물 전체에 붙은 표시물 개수를 기준으로 조례가 정한 상한과 비교해 산정합니다.
초과분 정리는 누가 부담합니까? 건물주와 협의해 정리 범위와 비용을 함께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양구 상권과 업체 현황
상권 점포11,085개
옥외광고업체260곳
인구279,818명
사업체24,858개
종사자97,096명
| 업종 | 점포 수 |
|---|---|
| 음식 | 3,250 |
| 소매 | 2,544 |
| 수리·개인 | 1,607 |
| 과학·기술 | 847 |
| 교육 | 770 |
| 예술·스포츠 | 710 |
| 시설관리·임대 | 443 |
| 부동산 | 424 |
| 보건의료 | 371 |
| 숙박 | 1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