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 포맥스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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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상복합 상가
전면폭9.6m
설치높이6.5m
간판세로0.5m
표시면1면
조명비조명
앞 도로폭20m
준공35년


디자인부터 잡으려다 뒤집힌 지점
준공 35년 된 30층 주상복합 상가입니다. 임대 종료 철거를 계기로 기존 표시물(지주 기초 침하·기울음)을 포맥스간판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전기 여건은 15A인데 계량이 통합돼 있어 분리 정리를 넣었습니다.
지주형에서 벽면형으로 바꾸며 디자인부터 확정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등록 용도를 조회한 결과 표시 방식 적용 여부를 먼저 정해야 했습니다. 35년 전 준공된 이 건물은 저층 상가 부분의 대장상 용도가 계획한 표시 방식과 맞지 않았고, 지주에서 벽면형으로 바뀌며 표시 항목 구성 자체를 다시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결정한 내용과 근거
대장 기준을 반영해 표시 항목을 조정하고 시안을 만들었습니다. 포맥스간판을 1면 자리에 비조명으로 시공했습니다. 폭 9.6m, 높이 6.5m, 세로 0.5m 규격입니다.
시공 순서
- 기존 지주 표시물 철거
- 건축물대장 용도 확인
- 대장 기준 표시 항목 조정
- 계량 분리 정리
- 포맥스간판 1면 제작 및 설치
앞 도로 폭 20m에서 진행했습니다.
완료 시 확인한 항목
- 조정한 표시 항목이 건축물대장 용도와 일치하는가
- 정리한 계량 구분이 명확한가
- 비조명 포맥스간판이 규격대로 시공됐는가
이 현장에서 비용을 가른 요소
| 요소 | 이 현장의 조건 | 영향 |
|---|---|---|
| 건축물대장 용도 | 저층 상가 용도 재확인 필요 | 표시 방식 재설계 필요 |
| 전기 | 15A 인입·계량 미분리 | 계량 분리 정리 |
| 설치 높이 | 6.5m | 고소작업 공정 추가 |
절차·기간이 궁금할 때
주상복합 저층부도 용도가 다를 수 있습니까? 같은 건물이라도 저층 상가 부분이 별도 용도로 등록된 경우가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은 어디서 확인합니까? 정부24 등 공적 열람 경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주에서 벽면형으로 바뀌면 용도도 다시 확인합니까? 표시 방식 자체가 바뀌므로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용도 확인이 늦어지면 일정에 영향이 큽니까? 초기 단계에서 확인하면 디자인과 병행할 수 있어 지연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중랑구 상권과 업체 현황
상권 점포15,052개
옥외광고업체442곳
인구376,621명
사업체35,321개
종사자107,042명
| 업종 | 점포 수 |
|---|---|
| 음식 | 4,282 |
| 소매 | 3,473 |
| 수리·개인 | 2,166 |
| 과학·기술 | 1,302 |
| 교육 | 948 |
| 예술·스포츠 | 810 |
| 부동산 | 670 |
| 시설관리·임대 | 662 |
| 보건의료 | 548 |
| 숙박 | 1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