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포맥스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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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1층 상가
전면폭9.6m
설치높이3.2m
간판세로0.6m
표시면2면
조명비조명
앞 도로폭6m
준공18년


신고면 될 줄 알았는데 뒤집힌 지점
준공 18년 된 5층 상가 1층입니다. 업종 변경을 계기로 기존 표시물(판넬 이음부 벌어짐)을 포맥스간판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분기 여유가 남은 30A 인입이라 전기 공정이 단순했습니다.
간단한 신고 절차로 진행될 것으로 보고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규격과 위치를 함께 따져보니 허가 기준에 해당했습니다. 도로 폭 6m로 좁은 이 구간은 인접 건물과의 거리 기준까지 함께 적용받아, 표시면적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는 허가 대상 조건이었습니다.
결정한 내용과 근거
절차를 바꿔 신청한 뒤 결과를 받고 공정을 시작했습니다. 전면폭 9.6m, 설치높이 3.2m, 2면 자리에 포맥스간판을 달았습니다. 간판세로 0.6m로 정했으며 조명은 비조명입니다.
시공 순서
- 기존 판넬 표시물 철거
- 표시면적·위치 기준 신고·허가 여부 확인
- 허가 신청 서류 준비 및 접수
- 30A 인입 여유 확인
- 허가 승인 후 포맥스간판 2면 설치
앞 도로 폭 6m에서 진행했습니다.
완료 시 확인한 항목
- 허가 승인이 정상적으로 완료됐는가
- 30A 인입에서 조명 부하 여유가 유지되는가
- 2면 모두 균일하게 시공됐는가
이 현장에서 비용을 가른 요소
| 요소 | 이 현장의 조건 | 영향 |
|---|---|---|
| 절차 | 신고에서 허가로 전환 | 승인 대기 기간 반영 |
| 도로 폭 | 6m로 좁음 | 인접 거리 기준 추가 적용 |
| 전기 | 30A 인입 여유 확보 | 별도 증설 없음 |
비용 구조가 궁금할 때
표시면적만 확인하면 신고·허가를 판단할 수 있습니까? 좁은 도로에서는 인접 거리 기준까지 함께 적용될 수 있어 종합 확인이 필요합니다.
허가로 바뀌면 일정이 얼마나 늦어집니까? 심의 절차가 추가되는 만큼 일정을 여유 있게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2면 배치는 허가 판단 기준이 다릅니까? 합산 면적과 위치 기준을 함께 고려해 판단합니다.
좁은 도로는 항상 허가 대상입니까? 규격과 위치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서대문구 상권과 업체 현황
상권 점포14,152개
옥외광고업체246곳
인구320,168명
사업체25,184개
종사자115,177명
| 업종 | 점포 수 |
|---|---|
| 음식 | 4,295 |
| 소매 | 2,834 |
| 과학·기술 | 1,636 |
| 수리·개인 | 1,371 |
| 교육 | 1,314 |
| 시설관리·임대 | 622 |
| 부동산 | 610 |
| 예술·스포츠 | 526 |
| 숙박 | 522 |
| 보건의료 | 4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