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포맥스간판
·
건물지하 입구
전면폭5.0m
설치높이2.8m
간판세로0.8m
표시면2면
조명비조명
앞 도로폭8m
준공26년


시작하게 된 경위
준공 26년 된 4층 건물의 지하 입구입니다. 간판 정비사업 참여를 계기로 기존 표시물(판넬 이음부 벌어짐)을 포맥스간판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기존 배선은 매장 내부용뿐이라 간판 쪽 회로를 따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정비사업 규격에 맞춰 크게 시안을 준비했습니다.
다시 짚어야 했던 부분
크게 만들면 될 것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조례 기준과 대조하자 허용치를 웃도는 규모였습니다. 지하 입구 2면이라는 조건은 조례가 정한 표시면적 상한이 별도로 적용됐고, 정비사업 규격 그대로는 상한을 넘어서는 상태였습니다.
결론과 그 이유
규격을 상한 안으로 낮추고 정보 배열을 다시 짰습니다. 폭 5.0m·세로 0.8m 규격의 포맥스간판을 2.8m 높이에 2면으로 달았고 조명은 비조명으로 처리했습니다.
단계별 작업
- 기존 판넬 표시물 철거
- 지하 입구 표시면적 상한 확인
- 축소된 규격으로 재설계
- 간판 전용 회로 신설
- 포맥스간판 2면 제작 및 설치
앞 도로 폭 8m에서 진행했습니다.
완료 확인 사항
- 축소된 규격이 조례 상한 안인가
- 신설한 회로가 정상 작동하는가
- 2면 모두 균일하게 시공됐는가
견적 차이의 원인
| 요소 | 이 현장의 조건 | 영향 |
|---|---|---|
| 조례 상한 | 지하 입구 표시면적 초과 | 배치 재구성 필요 |
| 전기 | 간판 전용 회로 없음 | 회로 신설 공정 추가 |
| 정비사업 참여 | 표준 규격 전제 | 축소 재설계 필요 |
대안이 있는지 궁금할 때
정비사업에 참여하면 규격 제한이 없어집니까? 정비사업도 조례가 정한 표시면적·면수 기준을 그대로 따릅니다.
지하 입구는 왜 상한이 별도로 적용됩니까? 지상과 다른 위치 특성상 별도 기준을 두는 조례가 있습니다.
규격을 줄이면 견적도 그만큼 내려갑니까? 표시면 수와 시공 범위에 따라 다르지만 면적 축소는 대체로 비용 절감으로 이어집니다.
축소한 규격으로도 원거리 시인성이 유지됩니까? 조명 배치와 색상 대비로 축소된 규격에서도 시인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마포구 상권과 업체 현황
상권 점포32,102개
옥외광고업체788곳
인구361,380명
사업체52,888개
종사자281,385명
| 업종 | 점포 수 |
|---|---|
| 음식 | 9,337 |
| 과학·기술 | 6,123 |
| 소매 | 4,802 |
| 수리·개인 | 2,855 |
| 교육 | 2,609 |
| 숙박 | 1,801 |
| 시설관리·임대 | 1,784 |
| 부동산 | 1,139 |
| 예술·스포츠 | 914 |
| 보건의료 | 7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