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포맥스간판
·
건물지하 입구
전면폭5.0m
설치높이3.2m
간판세로0.6m
표시면2면
조명외부투광
앞 도로폭10m
준공18년


간판 하나만 달면 될 줄 알았는데 뒤집힌 지점
준공 18년 된 5층 건물의 지하 입구입니다. 프랜차이즈 전환을 계기로 기존 표시물(아크릴 변색·크랙)을 포맥스간판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차단기 정격이 낮아 조명을 물리면 떨어질 우려가 있었습니다.
지하 입구 표시물만 새로 다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외벽을 훑어보자 이전 표시물이 여러 개 남아 있었습니다. 지상 출입구와 지하 입구 양쪽에 표시물이 쌓여 있었고, 새 표시물을 더하면 조례가 정한 총량 제한을 넘어서는 상태였습니다.
결정한 내용과 근거
총량을 다시 산정하고 초과분을 정리해 기준을 맞췄습니다. 폭 5.0m·세로 0.6m 규격의 포맥스간판을 3.2m 높이에 2면으로 달았고 조명은 외부투광으로 처리했습니다.
시공 순서
- 건물 전체 표시물 전수 조사
- 조례 총량 제한 확인
- 초과분 표시물 정리
- 누전차단기 교체
- 포맥스간판 2면 제작 및 설치
앞 도로 폭 10m에서 진행했습니다.
완료 시 확인한 항목
- 정리 후 전체 표시물 총량이 조례 기준 안인가
- 교체한 차단기가 정상 작동하는가
- 외부투광이 2면 고르게 비치는가
이 현장에서 비용을 가른 요소
| 요소 | 이 현장의 조건 | 영향 |
|---|---|---|
| 총량 제한 | 지상·지하 표시물 합산 초과 | 초과분 정리 필요 |
| 전기 | 차단기 정격 낮음 | 차단기 교체 필요 |
| 지하 입구 | 지상과 별도 산정 여부 확인 필요 | 전수 조사 범위 확대 |
자재·내구가 궁금할 때
지하 입구 표시물도 지상과 합산합니까? 같은 건물이라면 지상·지하 구분 없이 합산하는 조례가 많습니다.
표시물 하나만 달면 항상 총량 초과가 안 걸립니까? 건물 전체 표시물을 합산하는 기준이라 다른 위치 표시물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총량 제한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건물 전체에 붙은 표시물 개수를 기준으로 조례가 정한 상한과 비교해 산정합니다.
초과분 정리는 누가 부담합니까? 건물주와 협의해 정리 범위와 비용을 함께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악구 상권과 업체 현황
상권 점포20,325개
옥외광고업체430곳
인구493,677명
사업체33,641개
종사자122,841명
| 업종 | 점포 수 |
|---|---|
| 음식 | 5,825 |
| 소매 | 3,921 |
| 수리·개인 | 2,593 |
| 과학·기술 | 2,116 |
| 교육 | 1,533 |
| 예술·스포츠 | 1,131 |
| 부동산 | 885 |
| 숙박 | 850 |
| 시설관리·임대 | 797 |
| 보건의료 | 67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