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포맥스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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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1층 상가
전면폭3.2m
설치높이3.6m
간판세로0.6m
표시면1면
조명외부투광
앞 도로폭10m
준공26년


이 현장이 놓인 조건
준공 26년 된 5층 상가 1층입니다. 프랜차이즈 전환을 계기로 새 자리에 포맥스간판을 계획했습니다. 전기 여건은 30A 인입에 분기 여유가 있어 별도 손댈 것이 없었습니다.
정해진 자리에 표시물 하나만 다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판단을 되돌린 지점
표시물 하나만 달면 될 것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확인해 보니 문제는 면적이 아니라 표시 면수였습니다. 26년 동안 여러 임차인이 거쳐가며 건물 전체에 표시물이 쌓여 있었고, 새 표시물을 더하면 조례가 정한 허용 표시 면수를 넘어서는 상태였습니다.
채택한 방식
건물주와 협의해 잔존 표시물을 정리한 뒤 설치했습니다. 규격은 3.2m 폭에 0.6m 세로로 잡았고, 3.6m 높이에 1면 포맥스간판을 외부투광 방식으로 설치했습니다.
시공 진행 순서
- 건물 전체 표시물 전수 조사
- 조례 표시 면수 기준 확인
- 건물주와 잔존 표시물 정리 협의
- 30A 인입 조명 연결
- 포맥스간판 1면 제작 및 설치
앞 도로 폭 10m에서 진행했습니다.
종료 시 확인
- 정리 후 전체 표시 면수가 조례 기준 안인가
- 30A 인입에서 조명 연결이 정상적인가
- 외부투광이 고르게 비치는가
비용 차이를 만든 부분
| 요소 | 이 현장의 조건 | 영향 |
|---|---|---|
| 표시 면수 | 26년간 임차인 표시물 누적 | 잔존 표시물 정리 필요 |
| 전기 | 30A 인입 여유 확보 | 별도 증설 없음 |
| 건물 연차 | 26년 | 전수 조사 범위 확대 |
자재·내구가 궁금할 때
표시물 하나만 달면 항상 면수 초과가 안 걸립니까? 건물 전체 표시물을 합산하는 기준이라 다른 표시물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6년 정도면 표시 면수 초과가 흔합니까? 연차가 오래될수록 여러 임차인의 표시물이 쌓여 초과 가능성이 커집니다.
표시 면수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건물 전체에 붙은 표시물 개수를 기준으로 조례가 정한 상한과 비교해 산정합니다.
잔존 표시물 정리는 누가 부담합니까? 건물주와 협의해 정리 범위와 비용을 함께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택시 상권과 업체 현황
상권 점포33,131개
옥외광고업체388곳
인구605,678명
사업체57,308개
종사자282,259명
| 업종 | 점포 수 |
|---|---|
| 음식 | 10,406 |
| 소매 | 7,580 |
| 수리·개인 | 4,133 |
| 과학·기술 | 3,201 |
| 교육 | 1,974 |
| 부동산 | 1,837 |
| 시설관리·임대 | 1,690 |
| 예술·스포츠 | 1,365 |
| 보건의료 | 660 |
| 숙박 | 2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