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처인구 포맥스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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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1층 상가
전면폭7.4m
설치높이4.2m
간판세로1.0m
표시면1면
조명비조명
앞 도로폭10m
준공12년


시작하게 된 경위
준공 12년 된 5층 상가 1층입니다. 파손 보수를 계기로 기존 표시물(시트 박리)을 포맥스간판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회로 도면을 받아보니 간판용으로 배정된 선이 아예 없었습니다.
원하는 브랜드 색으로 시안을 준비했습니다.
다시 짚어야 했던 부분
브랜드 색을 그대로 쓰면 될 것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경관 관리 기준을 대조해 보니 계획한 색이 허용 범위 밖이었습니다. 도로 폭 10m 구간 일대가 미관지구로 지정돼 있었고, 파손된 기존 시트 색상도 사실 기준을 벗어난 색이었다는 점이 재시공을 계기로 확인됐습니다.
결론과 그 이유
미관지구 색채 기준에 맞춰 색상을 재조정했습니다. 폭 7.4m·세로 1.0m 규격의 포맥스간판을 4.2m 높이에 1면으로 달았고 조명은 비조명으로 처리했습니다.
단계별 작업
- 기존 시트 표시물 철거
- 미관지구 지정 현황 조회
- 허용 색상표 대조 및 배색 재조정
- 간판 전용 회로 신설
- 포맥스간판 1면 제작 및 설치
앞 도로 폭 10m에서 진행했습니다.
완료 확인 사항
- 재조정한 색상이 미관지구 기준 안인가
- 신설한 회로가 정상 작동하는가
- 포맥스간판이 규격대로 시공됐는가
견적 차이의 원인
| 요소 | 이 현장의 조건 | 영향 |
|---|---|---|
| 미관지구 색채 기준 | 이전 표시물도 기준 위반 | 배색 재조정 필요 |
| 전기 | 간판 전용 회로 없음 | 회로 신설 공정 추가 |
| 파손 보수 | 재시공 계기로 기준 확인 | 배색 확인 범위 확대 |
대안이 있는지 궁금할 때
이전 표시물이 기준을 위반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재시공 시 지자체 도시계획 정보를 조회하며 확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관지구 지정 여부는 어디서 확인합니까? 지자체 도시계획 정보나 조례 확인을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색을 조정하면 브랜드 인상이 달라집니까? 채도나 톤을 조정하는 선에서 브랜드 느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파손 보수를 계기로 규정 위반이 발견되면 어떻게 됩니까? 새 표시물부터 기준에 맞춰 시공하면 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용인시 처인구 상권과 업체 현황
상권 점포14,930개
옥외광고업체231곳
인구274,005명
사업체32,658개
종사자142,703명
| 업종 | 점포 수 |
|---|---|
| 음식 | 4,517 |
| 소매 | 3,400 |
| 수리·개인 | 1,728 |
| 과학·기술 | 1,340 |
| 교육 | 951 |
| 시설관리·임대 | 872 |
| 부동산 | 840 |
| 예술·스포츠 | 703 |
| 숙박 | 298 |
| 보건의료 | 2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