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포맥스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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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1층 상가
전면폭9.6m
설치높이3.6m
간판세로0.6m
표시면2면
조명외부투광
앞 도로폭10m
준공2년


이 현장이 놓인 조건
준공 2년 된 3층 상가 1층입니다. 상호 변경을 계기로 기존 표시물(전 업종 간판 잔존·철거 필요)을 포맥스간판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기존 30A 계약으로 새 조명까지 커버돼 증설 없이 진행했습니다.
간단한 신고 절차로 진행될 것으로 보고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판단을 되돌린 지점
신고로 처리되면 될 것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담당 부서 회신에서 신고만으로 처리된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2면 규모로 계획한 표시면적이 도봉구 조례가 정한 신고 기준 이하였고, 허가 절차까지는 필요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채택한 방식
신고로 정리하면서 전체 일정을 앞으로 당겼습니다. 규격은 9.6m 폭에 0.6m 세로로 잡았고, 3.6m 높이에 2면 포맥스간판을 외부투광 방식으로 설치했습니다. 앞당긴 일정 덕분에 상호 변경 개점일에 맞춰 설치를 마쳤습니다.
시공 진행 순서
- 기존 전 업종 표시물 철거
- 표시면적 기준 신고·허가 여부 확인
- 신고 서류 준비 및 접수
- 30A 인입 조명 연결
- 포맥스간판 2면 제작 및 설치
앞 도로 폭 10m에서 진행했습니다.
종료 시 확인
- 신고 접수가 정상적으로 처리됐는가
- 30A 인입에서 조명 연결이 정상적인가
- 외부투광이 2면 고르게 비치는가
비용 차이를 만든 부분
| 요소 | 이 현장의 조건 | 영향 |
|---|---|---|
| 절차 | 신고 기준 이내 확인 | 서류 준비 간소화 |
| 전기 | 30A 인입 여유 확보 | 별도 증설 없음 |
| 표시면적 | 신고 기준 이하 | 처리 기간 단축 |
절차·기간이 궁금할 때
신고와 허가는 어떻게 구분합니까? 표시면적과 위치 기준에 따라 조례가 정한 구분에 맞춰 판단합니다.
신고로 확인되면 일정이 얼마나 당겨집니까? 허가 심의 절차가 없어 착수 시점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2면 배치는 신고 기준 산정이 다릅니까? 2면 합산 면적을 기준으로 신고·허가 여부를 판단합니다.
신고 대상인지는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까? 담당 부서 문의를 통해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도봉구 상권과 업체 현황
상권 점포10,610개
옥외광고업체157곳
인구299,931명
사업체20,625개
종사자75,268명
| 업종 | 점포 수 |
|---|---|
| 음식 | 2,846 |
| 소매 | 2,697 |
| 수리·개인 | 1,450 |
| 과학·기술 | 918 |
| 교육 | 886 |
| 예술·스포츠 | 562 |
| 부동산 | 433 |
| 시설관리·임대 | 378 |
| 보건의료 | 365 |
| 숙박 | 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