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포맥스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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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지하 입구
전면폭4.1m
설치높이3.2m
간판세로0.6m
표시면1면
조명외부투광
앞 도로폭12m
준공26년


어떤 상황에서 시작됐나
준공 26년 된 4층 건물의 지하 입구입니다. 신규 개업을 계기로 새 자리에 포맥스간판을 계획했습니다. 배선이 낡아 안전을 위해 전면 교체했습니다.
원하는 대로 시안을 자유롭게 준비했습니다.
실측에서 드러난 것
원하는 대로 시안을 정하면 될 것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관리 규약을 확인하니 층별 표시물을 통일하도록 정해져 있었습니다. 26년 된 이 건물은 지하 입구를 포함한 각 층 표시물 규격을 통일하는 방침을 두고 있었고, 애초 시안은 다른 층 표시물과 크게 어긋나는 배치였습니다.
최종 시공 방향
건물 통일 기준에 맞춰 배치와 규격을 조정했습니다. 포맥스간판을 1면 자리에 외부투광으로 시공했습니다. 폭 4.1m, 높이 3.2m, 세로 0.6m 규격입니다.
진행 단계
- 신규 자리 실측
- 건물 통일 표시물 규격 확인
- 통일 기준에 맞춰 규격 재조정
- 노후 배선 전면 교체
- 포맥스간판 1면 제작 및 설치
앞 도로 폭 12m에서 진행했습니다.
인계 전 확인
- 통일 기준(규격·위치)을 정확히 준수했는가
- 교체한 배선이 정상 결선됐는가
- 외부투광이 고르게 비치는가
비용에 영향을 준 조건
| 요소 | 이 현장의 조건 | 영향 |
|---|---|---|
| 건물 규약 | 층별 표시물 통일 기준 | 도면 재설계 필요 |
| 전기 | 배선 노후·재배선 | 배선 공사 추가 |
| 지하 입구 | 규격 제약 별도 확인 필요 | 통일 배치 확인 범위 확대 |
규정·기준이 궁금할 때
신규 개업이면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만들 수 있습니까? 건물 관리 방침이 있으면 신규 여부와 무관하게 통일 기준을 따라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하 입구도 통일 기준이 적용됩니까? 같은 건물이면 지상·지하 구분 없이 통일 기준을 적용하는 관리단이 많습니다.
통일 기준을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건물 미관 방침에 따라 재시공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통일 기준은 어디서 확인합니까? 관리단이나 임대 계약서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노원구 상권과 업체 현황
상권 점포15,686개
옥외광고업체215곳
인구492,979명
사업체32,514개
종사자124,400명
| 업종 | 점포 수 |
|---|---|
| 음식 | 4,467 |
| 소매 | 3,530 |
| 교육 | 1,887 |
| 수리·개인 | 1,873 |
| 과학·기술 | 1,104 |
| 예술·스포츠 | 917 |
| 보건의료 | 713 |
| 부동산 | 572 |
| 시설관리·임대 | 498 |
| 숙박 | 1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