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효행구 포맥스간판
·
건물지하 입구
전면폭4.1m
설치높이3.2m
간판세로1.0m
표시면2면
조명비조명
앞 도로폭8m
준공22년


시작하게 된 경위
준공 22년 된 3층 건물의 지하 입구입니다. 간판 정비사업 참여를 계기로 기존 표시물(네온 변압기 노후·점멸)을 포맥스간판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누전 문제가 있었던 배선이라 절연 점검이 필수였습니다.
원하는 원색으로 시안을 준비했습니다.
다시 짚어야 했던 부분
원색을 그대로 쓰면 될 것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이 위치가 미관지구로 지정돼 색채 기준을 따라야 했습니다. 정비사업 도면 검토 과정에서 지하 입구 일대가 미관지구 범위에 포함된다는 사실이 확인됐고, 계획한 원색은 허용 범위를 벗어나는 수준이었습니다.
결론과 그 이유
색조는 유지하되 채도를 낮춰 규정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최종 규격은 전면폭 4.1m·설치높이 3.2m·간판세로 1.0m입니다. 비조명 방식의 포맥스간판을 2면으로 구성했습니다.
단계별 작업
- 기존 네온 표시물 철거
- 미관지구 지정 현황 조회
- 채도 조정 및 배색 재구성
- 절연 점검
- 포맥스간판 2면 제작 및 설치
앞 도로 폭 8m에서 진행했습니다.
완료 확인 사항
- 조정한 채도가 미관지구 기준 안인가
- 진행한 절연 점검이 안전 기준을 충족하는가
- 2면 모두 균일하게 시공됐는가
견적 차이의 원인
| 요소 | 이 현장의 조건 | 영향 |
|---|---|---|
| 미관지구 색채 기준 | 원색 채도 초과 | 채도 조정 필요 |
| 전기 | 누전 이력 있음 | 절연 점검 선행 |
| 정비사업 참여 | 도면 검토로 확인 | 배색 확인 범위 확대 |
대안이 있는지 궁금할 때
색조를 유지하면서 규정을 지킬 수 있습니까? 채도만 낮춰도 색조는 유지하면서 규정을 지킬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비사업 참여 시 미관지구도 함께 확인합니까? 도면 검토 과정에서 지구 지정 여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미관지구 지정 여부는 어디서 확인합니까? 지자체 도시계획 정보나 조례 확인을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2면 배치는 배색 확인이 더 까다롭습니까? 면마다 개별 확인이 필요해 점검 범위가 넓어집니다.
화성시 효행구 상권과 업체 현황
상권 점포6,330개
옥외광고업체107곳
인구974,156명
사업체112,771개
종사자598,568명
| 업종 | 점포 수 |
|---|---|
| 음식 | 1,738 |
| 소매 | 1,648 |
| 수리·개인 | 788 |
| 과학·기술 | 520 |
| 교육 | 504 |
| 부동산 | 373 |
| 시설관리·임대 | 298 |
| 예술·스포츠 | 294 |
| 보건의료 | 125 |
| 숙박 | 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