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단원구 포맥스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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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상가 내부 구획
전면폭3.2m
설치높이2.8m
간판세로1.0m
표시면1면
조명외부투광
앞 도로폭6m
준공35년


어떤 상황에서 시작됐나
준공 35년 된 9층 건물의 상가 내부 구획입니다. 업종 변경을 계기로 기존 표시물(채널 LED 모듈 절반 소등)을 포맥스간판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조명을 넣으려면 별도 회로가 있어야 하는데 그 자리에는 없었습니다.
간단한 신고 절차로 진행될 것으로 보고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실측에서 드러난 것
신고로 처리되면 될 것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조례를 대조하니 신고가 아니라 허가 절차가 적용됐습니다. 35년 전 준공된 이 건물은 어린이집 용도 특성상 표시물 심의 기준이 별도로 적용됐고, 신고만으로는 처리되지 않는 조건이었습니다.
최종 시공 방향
절차를 바꿔 신청한 뒤 결과를 받고 공정을 시작했습니다. 포맥스간판을 1면 자리에 외부투광으로 시공했습니다. 폭 3.2m, 높이 2.8m, 세로 1.0m 규격입니다.
진행 단계
- 기존 채널 표시물 철거
- 어린이집 용도 심의 기준 확인
- 허가 신청 서류 준비 및 접수
- 간판 전용 회로 신설
- 허가 승인 후 포맥스간판 1면 설치
앞 도로 폭 6m에서 진행했습니다.
인계 전 확인
- 허가 승인이 정상적으로 완료됐는가
- 신설한 회로가 정상 작동하는가
- 외부투광이 고르게 비치는가
비용에 영향을 준 조건
| 요소 | 이 현장의 조건 | 영향 |
|---|---|---|
| 절차 | 신고에서 허가로 전환 | 승인 대기 기간 반영 |
| 전기 | 간판 전용 회로 없음 | 회로 신설 공정 추가 |
| 어린이집 용도 | 별도 심의 기준 적용 | 허가 절차 필요 |
절차·기간이 궁금할 때
어린이집은 왜 신고와 허가 기준이 다릅니까? 시설 이용자 안전을 고려해 별도 심의 기준을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허가로 바뀌면 일정이 얼마나 늦어집니까? 심의 절차가 추가되는 만큼 일정을 여유 있게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35년 된 건물도 새 기준을 적용받습니까? 연차와 무관하게 현재 조례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신고 대상인지 허가 대상인지는 어떻게 확인합니까? 담당 부서 문의를 통해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산시 단원구 상권과 업체 현황
상권 점포21,172개
옥외광고업체442곳
인구353,190명
사업체48,424개
종사자232,769명
| 업종 | 점포 수 |
|---|---|
| 음식 | 6,090 |
| 소매 | 4,359 |
| 과학·기술 | 2,527 |
| 수리·개인 | 2,463 |
| 숙박 | 1,193 |
| 교육 | 1,142 |
| 예술·스포츠 | 1,086 |
| 시설관리·임대 | 1,051 |
| 부동산 | 746 |
| 보건의료 | 5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