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포맥스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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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1층 코너 2면
전면폭9.6m
설치높이2.8m
간판세로1.0m
표시면2면
조명외부투광
앞 도로폭8m
준공26년


시작하게 된 경위
준공 26년 된 5층 건물의 1층 코너 2면입니다. 안전점검 지적 후 보수를 계기로 기존 표시물(시트 박리)을 포맥스간판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별도 계량 없이 15A가 들어와 있어 사용량 산정을 먼저 정했습니다.
규모가 있어 우선 허가 서류부터 준비했습니다.
허가 대상인 줄 알았는데 뒤집힌 지점
허가 서류를 준비하면 될 것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담당 부서 회신에서 신고만으로 처리된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전면폭 9.6m, 설치높이 2.8m로 계획한 규모가 가평군 조례가 정한 신고 기준 이하였고, 허가 절차까지는 필요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결론과 그 이유
준비하던 허가 서류를 간소화해 신고로 접수했습니다. 규격은 9.6m 폭에 1.0m 세로로 잡았고, 2.8m 높이에 2면 포맥스간판을 외부투광 방식으로 설치했습니다.
단계별 작업
- 기존 시트 표시물 철거
- 표시면적 기준 신고·허가 여부 확인
- 허가 서류를 신고용으로 간소화
- 15A 인입 사용량 산정
- 포맥스간판 2면 제작 및 설치
앞 도로 폭 8m에서 진행했습니다.
완료 확인 사항
- 신고 접수가 정상적으로 처리됐는가
- 산정한 사용량 기준이 정확한가
- 포맥스간판 2면이 규격대로 시공됐는가
견적 차이의 원인
| 요소 | 이 현장의 조건 | 영향 |
|---|---|---|
| 절차 | 허가에서 신고로 전환 | 서류 준비 간소화 |
| 전기 | 15A 인입·별도 계량 없음 | 사용량 산정 공정 추가 |
| 안전점검 지적 | 시트 박리 | 표시물 전체 교체 |
자재·내구가 궁금할 때
허가와 신고는 어떻게 구분합니까? 표시면적과 위치 기준에 따라 조례가 정한 구분에 맞춰 판단합니다.
신고로 바뀌면 처리 기간이 얼마나 줄어듭니까? 허가 심의 절차가 빠지는 만큼 처리 기간이 단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포맥스간판은 아크릴이나 후렉스와 무엇이 다릅니까? 소재 특성상 가공이 자유롭고 외부투광 조명과 조합하기 쉬운 편입니다.
코너 2면은 신고 기준 산정이 다릅니까? 2면 합산 면적을 기준으로 신고·허가 여부를 판단합니다.
가평군 상권과 업체 현황
상권 점포6,570개
옥외광고업체63곳
인구59,893명
사업체9,662개
종사자31,795명
| 업종 | 점포 수 |
|---|---|
| 음식 | 1,879 |
| 숙박 | 1,833 |
| 소매 | 1,282 |
| 수리·개인 | 369 |
| 과학·기술 | 326 |
| 예술·스포츠 | 235 |
| 교육 | 228 |
| 시설관리·임대 | 181 |
| 부동산 | 175 |
| 보건의료 | 6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