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 후렉스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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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가로변 단층
전면폭9.6m
설치높이4.2m
간판세로1.2m
표시면1면
조명내부조명
앞 도로폭25m
준공35년


시작하게 된 경위
준공 35년 된 1층 가로변 단층 건물입니다. 파손 보수를 계기로 기존 표시물(전 업종 간판 잔존·철거 필요)을 후렉스간판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20A 인입 상태로 타이머 없이 운영되던 것을 보완했습니다.
기존 표시물 자리 그대로 새 후렉스간판을 다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다시 짚어야 했던 부분
같은 자리에 그대로 달면 될 것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소방 표시 위치를 대조하다 대피 안내가 덮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35년 전 지어진 이 건물은 그동안 여러 차례 소방 점검을 거치며 비상구 표시 위치가 조정됐고, 지금은 계획한 자리와 겹치는 상태였습니다.
결론과 그 이유
부착 지점을 재설정해 소방 표시와 겹치지 않는 자리를 잡았습니다. 후렉스간판을 1면 자리에 내부조명으로 시공했습니다. 폭 9.6m, 높이 4.2m, 세로 1.2m 규격입니다.
단계별 작업
- 기존 전 업종 표시물 철거
- 비상구 표시 위치 대조
- 배치 위치 재조정
- 야간 타이머 보완
- 후렉스간판 1면 제작 및 설치
앞 도로 폭 25m에서 진행했습니다.
완료 확인 사항
- 재조정한 배치가 비상구 표시를 가리지 않는가
- 보완한 야간 타이머가 정상 작동하는가
- 내부조명이 고르게 점등되는가
견적 차이의 원인
| 요소 | 이 현장의 조건 | 영향 |
|---|---|---|
| 소방 표시 간섭 | 비상구 유도 표시 위치 조정 이력 | 배치 재조정 필요 |
| 전기 | 야간 타이머 없음 | 타이머 보완 공정 추가 |
| 건물 연차 | 35년 | 소방 기준 변화 확인 필요 |
대안이 있는지 궁금할 때
35년 전에는 문제없던 자리가 왜 지금은 겹칩니까? 그 사이 여러 차례 소방 점검을 거치며 비상구 표시 위치가 조정됐을 수 있습니다.
비상구 표시를 가리면 어떻게 됩니까? 소방 안전 기준 위반으로 시정 요구를 받을 수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배치를 옮기면 시인성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한 칸 비켜 다는 정도로는 시인성에 큰 영향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파손 보수 시에도 소방 표시를 확인해야 합니까? 신규 시공과 마찬가지로 소방 표시 위치 확인이 필요합니다.
계양구 상권과 업체 현황
상권 점포11,085개
옥외광고업체260곳
인구279,818명
사업체24,858개
종사자97,096명
| 업종 | 점포 수 |
|---|---|
| 음식 | 3,250 |
| 소매 | 2,544 |
| 수리·개인 | 1,607 |
| 과학·기술 | 847 |
| 교육 | 770 |
| 예술·스포츠 | 710 |
| 시설관리·임대 | 443 |
| 부동산 | 424 |
| 보건의료 | 371 |
| 숙박 | 1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