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후렉스간판
·
건물가로변 단층
전면폭12.8m
설치높이4.2m
간판세로1.5m
표시면2면
조명비조명
앞 도로폭12m
준공22년


시작하게 된 경위
준공 22년 된 2층 가로변 단층 건물입니다. 리뉴얼을 계기로 기존 표시물(후렉스 12년 경과·변색)을 새 후렉스간판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외부 전원 취출구가 없어 옥외용 콘센트를 신설했습니다.
기존 후렉스간판 자리 그대로 새 표시물을 다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다시 짚어야 했던 부분
같은 자리에 그대로 달면 될 것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철거 후 벽면을 보니 원래 자리 바로 뒤에 비상구 표시가 붙어 있었습니다. 22년 전 시공 당시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그동안 소방 점검을 거치며 비상구 표시 위치가 조정돼 지금은 겹치는 조건이었습니다.
결론과 그 이유
부착 지점을 재설정해 소방 표시와 겹치지 않는 자리를 잡았습니다. 설치높이 4.2m 지점에 2면 후렉스간판을 올렸습니다. 전면폭 12.8m, 간판세로 1.5m, 조명은 비조명입니다.
단계별 작업
- 기존 후렉스 표시물 철거
- 비상구 표시 위치 대조
- 배치 위치 재조정
- 옥외 콘센트 신설
- 후렉스간판 2면 제작 및 설치
앞 도로 폭 12m에서 진행했습니다.
완료 확인 사항
- 재조정한 배치가 비상구 표시를 가리지 않는가
- 신설한 콘센트가 정상 작동하는가
- 후렉스간판 2면이 규격대로 시공됐는가
견적 차이의 원인
| 요소 | 이 현장의 조건 | 영향 |
|---|---|---|
| 소방 표시 간섭 | 비상구 유도 표시 위치 조정 이력 | 배치 재조정 필요 |
| 전기 | 옥외 콘센트 없음 | 콘센트 신설 공정 추가 |
| 건물 연차 | 22년 | 소방 기준 변화 확인 필요 |
절차·기간이 궁금할 때
22년 전에는 문제없던 자리가 왜 지금은 겹칩니까? 그 사이 소방 점검을 거치며 비상구 표시 위치가 조정됐을 수 있습니다.
리뉴얼 시 소방 표시 위치를 항상 재확인해야 합니까? 철거 전 확인하지 않으면 재작업이 필요할 수 있어 사전 확인이 안전합니다.
어린이집은 소방 표시 기준이 더 엄격합니까? 시설 특성상 대피 안내 확보가 중요해 세심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배치를 옮기면 시인성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한 칸 비켜 다는 정도로는 시인성에 큰 영향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광진구 상권과 업체 현황
상권 점포18,877개
옥외광고업체337곳
인구348,160명
사업체30,882개
종사자125,466명
| 업종 | 점포 수 |
|---|---|
| 음식 | 5,143 |
| 소매 | 4,082 |
| 과학·기술 | 2,304 |
| 수리·개인 | 2,174 |
| 교육 | 1,373 |
| 예술·스포츠 | 957 |
| 시설관리·임대 | 870 |
| 부동산 | 855 |
| 보건의료 | 580 |
| 숙박 | 5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