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동탄구 후렉스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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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가로변 단층
전면폭6.2m
설치높이3.4m
간판세로1.5m
표시면2면
조명내부조명
앞 도로폭35m
준공22년


어떤 상황에서 시작됐나
준공 22년 된 2층 가로변 단층 건물입니다. 임대 종료 철거를 계기로 기존 표시물(채널 앵커 부식)을 후렉스간판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전기는 인입 30A에 분기 여유가 있었습니다.
기존 채널간판 자리 그대로 후렉스간판을 다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실측에서 드러난 것
같은 자리에 그대로 달면 될 것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확인해 보니 그 위치가 비상구 표시를 가리는 자리였습니다. 22년 전 채널간판이 시공된 이후 소방 기준이 바뀌면서 그 자리 근처에 비상구 유도 표시가 새로 부착됐고, 같은 위치에 다시 달면 대피 안내를 가리는 조건이었습니다.
최종 시공 방향
부착 지점을 재설정해 소방 표시와 겹치지 않는 자리를 잡았습니다. 규격은 6.2m 폭에 1.5m 세로로 잡았고, 3.4m 높이에 2면 후렉스간판을 내부조명 방식으로 설치했습니다.
진행 단계
- 기존 채널 표시물 철거
- 비상구 표시 위치 대조
- 배치 위치 재조정
- 30A 인입 조명 연결
- 후렉스간판 2면 제작 및 설치
앞 도로 폭 35m에서 진행했습니다.
인계 전 확인
- 재조정한 배치가 비상구 표시를 가리지 않는가
- 30A 인입에서 조명 연결이 정상적인가
- 후렉스간판 2면이 규격대로 시공됐는가
비용에 영향을 준 조건
| 요소 | 이 현장의 조건 | 영향 |
|---|---|---|
| 소방 표시 간섭 | 비상구 유도 표시 위치 확인 | 배치 재조정 필요 |
| 전기 | 30A 인입 여유 확보 | 별도 증설 없음 |
| 건물 연차 | 22년 | 소방 기준 변화 확인 필요 |
규정·기준이 궁금할 때
22년 전 시공된 자리도 소방 표시 확인이 필요합니까? 그 사이 소방 기준이 바뀌었을 수 있어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비상구 표시를 가리면 어떻게 됩니까? 소방 안전 기준 위반으로 시정 요구를 받을 수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배치를 옮기면 시인성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한 칸 비켜 다는 정도로는 시인성에 큰 영향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 종료 철거 시에도 소방 표시를 확인해야 합니까? 신규 시공과 마찬가지로 소방 표시 위치 확인이 필요합니다.
화성시 동탄구 상권과 업체 현황
상권 점포18,237개
옥외광고업체84곳
인구974,156명
사업체112,771개
종사자598,568명
| 업종 | 점포 수 |
|---|---|
| 음식 | 4,775 |
| 과학·기술 | 3,109 |
| 소매 | 2,936 |
| 교육 | 2,451 |
| 수리·개인 | 2,038 |
| 부동산 | 963 |
| 시설관리·임대 | 751 |
| 예술·스포츠 | 711 |
| 보건의료 | 432 |
| 숙박 | 7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