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오정구 후렉스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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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1층 상가
전면폭6.2m
설치높이3.2m
간판세로1.5m
표시면2면
조명비조명
앞 도로폭10m
준공8년


어떤 상황에서 시작됐나
준공 8년 된 4층 상가 1층입니다. 상호 변경을 계기로 기존 표시물(아크릴 변색·크랙)을 후렉스간판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전기 사고 이력이 확인돼 절연 상태 검사를 먼저 했습니다.
간단한 신고 절차로 진행될 것으로 보고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실측에서 드러난 것
신고로 처리되면 될 것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확인해 보니 이 위치는 허가 대상이었습니다. 간판세로 1.5m로 계획한 규격이 부천시 오정구 조례가 정한 신고 상한을 넘어서는 크기였고,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는 조건이었습니다.
최종 시공 방향
절차를 바꿔 신청한 뒤 결과를 받고 공정을 시작했습니다. 후렉스간판으로 확정했습니다. 2면 배치이며 전면폭 6.2m, 설치높이 3.2m, 세로 1.5m이며 조명은 비조명입니다.
진행 단계
- 기존 아크릴 표시물 철거
- 표시면적 기준 신고·허가 여부 확인
- 허가 신청 서류 준비 및 접수
- 절연 상태 검사 결과 확인
- 허가 승인 후 후렉스간판 2면 설치
앞 도로 폭 10m에서 진행했습니다.
인계 전 확인
- 허가 승인이 정상적으로 완료됐는가
- 검사한 절연 상태가 안전 기준을 충족하는가
- 후렉스간판 2면이 규격대로 시공됐는가
비용에 영향을 준 조건
| 요소 | 이 현장의 조건 | 영향 |
|---|---|---|
| 절차 | 신고에서 허가로 전환 | 승인 대기 기간 반영 |
| 전기 | 누전 이력 있음 | 절연 점검 선행 |
| 간판세로 | 1.5m로 신고 상한 초과 | 허가 절차 필요 |
규정·기준이 궁금할 때
신고와 허가는 어떻게 구분합니까? 표시면적과 세로 규격 기준에 따라 조례가 정한 구분에 맞춰 판단합니다.
허가로 바뀌면 일정이 얼마나 늦어집니까? 심의 절차가 추가되는 만큼 일정을 여유 있게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간판세로가 조금만 커도 허가 대상이 됩니까? 세로 규격 기준을 넘으면 허가 대상으로 전환될 수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절연 점검은 허가 절차와 별개입니까? 전기 안전 확인은 신고·허가 여부와 무관하게 별도로 진행됩니다.
부천시 오정구 상권과 업체 현황
상권 점포5,842개
옥외광고업체213곳
인구155,662명
사업체17,553개
종사자66,697명
| 업종 | 점포 수 |
|---|---|
| 음식 | 1,719 |
| 소매 | 1,485 |
| 수리·개인 | 874 |
| 과학·기술 | 425 |
| 예술·스포츠 | 356 |
| 교육 | 286 |
| 부동산 | 259 |
| 시설관리·임대 | 223 |
| 보건의료 | 185 |
| 숙박 |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