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부동산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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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지하 입구
전면폭3.2m
설치높이3.2m
간판세로0.8m
표시면1면
조명비조명
앞 도로폭8m
준공12년


어떤 상황에서 시작됐나
준공 12년 된 3층 건물의 지하 입구입니다. 리뉴얼을 계기로 기존 표시물(돌출간판 노후·흔들림)을 포맥스간판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계량기가 하나뿐인 15A 인입이라 사용분 정리가 필요했습니다.
흔들리던 돌출간판 하나만 새 표시물로 바꿔 달면 정리가 끝날 것으로 봤습니다.
실측에서 드러난 것
돌출간판 하나만 바꿔 달면 될 것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전수 조사를 해보니 허용 총량을 이미 채운 상태였습니다. 지하 입구라는 특성상 계단 벽면과 지상 안내판까지 표시물이 겹겹이 붙어 있었고, 준공 12년 동안 임차인이 여러 차례 바뀌면서 정리되지 않은 표시물이 함께 남아 총량 기준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최종 시공 방향
기존 표시물 일부를 정리해 총량 안에서 배치했습니다. 최종 규격은 전면폭 3.2m·설치높이 3.2m·간판세로 0.8m입니다. 비조명 방식의 포맥스간판을 1면으로 구성했습니다.
진행 단계
- 지하 입구 주변 표시물 전수 조사
- 총량 기준 대비 초과분 확인
- 불필요한 표시물 철거
- 15A 인입 사용분 정리
- 포맥스간판 1면 제작 및 설치
앞 도로 폭 8m에서 진행했습니다.
인계 전 확인
- 정리 후 표시물 총량이 기준 안에 들어왔는가
- 15A 인입 사용분 정리가 명확히 됐는가
- 포맥스간판 1면이 규격대로 부착됐는가
비용에 영향을 준 조건
| 요소 | 이 현장의 조건 | 영향 |
|---|---|---|
| 총량 제한 | 지하 입구 표시물 다수 잔존 | 철거·정리 공정 추가 |
| 전기 | 인입 15A·별도 계량 없음 | 사용분 정리 필요 |
| 건물 연차 | 준공 12년·임차인 교체 이력 | 표시물 누적 |
자주 받는 질문
총량 제한은 어디서 확인합니까? 평택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건물 단위 허용 총량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존 표시물을 마음대로 철거해도 됩니까? 소유자나 관리자와 협의한 뒤 정리해야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총량을 넘기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신고나 허가가 반려될 수 있어 정리 없이는 새 표시물을 달기 어렵습니다.
전면폭 3.2m처럼 좁은 공간도 총량 기준이 적용됩니까? 면적과 무관하게 개수 기준이 별도로 적용되므로 좁은 자리에서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평택시 상권과 업체 현황
상권 점포33,131개
옥외광고업체388곳
인구605,678명
사업체57,308개
종사자282,259명
| 업종 | 점포 수 |
|---|---|
| 음식 | 10,406 |
| 소매 | 7,580 |
| 수리·개인 | 4,133 |
| 과학·기술 | 3,201 |
| 교육 | 1,974 |
| 부동산 | 1,837 |
| 시설관리·임대 | 1,690 |
| 예술·스포츠 | 1,365 |
| 보건의료 | 660 |
| 숙박 | 2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