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오정구 부동산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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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1층 상가
전면폭3.2m
설치높이4.2m
간판세로0.6m
표시면1면
조명LED플렉스
앞 도로폭10m
준공12년


시작하게 된 경위
준공 12년 된 3층 건물의 1층 상가입니다. 상호 변경을 계기로 기존 표시물(후렉스 12년 경과·변색)을 네온간판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차단기 용량 산정이 부족해 규격을 올려 다시 달았습니다.
기존 후렉스만 걷어내고 그 자리에 새 네온간판을 바로 붙이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다시 짚어야 했던 부분
간판만 교체하면 해결될 것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철거 후 확인해 보니 벽면에 균열이 있었습니다. 후렉스가 12년 동안 붙어 있던 자리라 고정점 주변으로 미세한 물흐름 흔적이 남아 있었고, 도로 폭 10m 도로변이라 차량 진동도 누적된 영향으로 보였습니다.
결론과 그 이유
손상 부위를 메우고 마감을 정리한 다음 부착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폭 3.2m·세로 0.6m 규격의 네온간판을 4.2m 높이에 1면으로 달았고 조명은 LED플렉스로 처리했습니다.
단계별 작업
- 기존 후렉스 표시물 철거
- 벽면 균열 부위 실측
- 벽면 보수 및 마감 정리
- 누전차단기 용량 증설
- 네온간판 1면 제작 및 설치
앞 도로 폭 10m에서 진행했습니다.
완료 확인 사항
- 보수한 벽면이 하중을 안정적으로 지지하는가
- 증설한 차단기가 정상 작동하는가
- LED플렉스 조명이 1면 고르게 점등되는가
견적 차이의 원인
| 요소 | 이 현장의 조건 | 영향 |
|---|---|---|
| 벽면 상태 | 12년 경과 후렉스 자리 균열 | 보수 공정 추가 |
| 전기 | 누전차단기 용량 부족 | 차단기 증설 필요 |
| 건물 연차 | 준공 12년 | 마감 노후 확인 필요 |
규정·기준이 궁금할 때
벽면 보수는 항상 필요합니까? 철거 후 균열이나 들뜬 부분이 확인되면 보수를 선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준공 12년이면 벽면 상태를 미리 알 수 있습니까? 육안으로 판단이 어려워 철거 후 실측으로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로 폭 10m 조건에서 시공 절차가 달라집니까? 장비 진입과 작업 반경을 고려해 미리 확인합니다.
차단기 용량 증설은 신고 대상입니까? 용량과 지역 기준에 따라 다르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부천시 오정구 상권과 업체 현황
상권 점포5,842개
옥외광고업체213곳
인구155,662명
사업체17,553개
종사자66,697명
| 업종 | 점포 수 |
|---|---|
| 음식 | 1,719 |
| 소매 | 1,485 |
| 수리·개인 | 874 |
| 과학·기술 | 425 |
| 예술·스포츠 | 356 |
| 교육 | 286 |
| 부동산 | 259 |
| 시설관리·임대 | 223 |
| 보건의료 | 185 |
| 숙박 |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