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부동산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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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이면도로 상가
전면폭7.4m
설치높이2.8m
간판세로0.4m
표시면1면
조명비조명
앞 도로폭8m
준공35년


이 현장이 놓인 조건
준공 35년 된 3층 건물의 이면도로 상가입니다. 상호 변경을 계기로 기존 표시물(기존 간판 없음, 신규 입점)을 시트간판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차단기 용량이 새 조명 부하를 못 받아 교체가 필요했습니다.
브랜드 규격대로 자유롭게 크기와 위치를 정하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판단을 되돌린 지점
브랜드 규격대로 자유롭게 정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입주 안내서를 보니 표시물 크기와 위치가 이미 규정돼 있었습니다. 준공 35년 된 이면도로 상가 건물이라 오랜 기간 입주 규약이 유지돼 왔고, 도로 폭 8m로 좁은 이면도로 특성상 층별로 통일된 크기·위치를 지켜야 거리 전체 미관이 유지되는 조건이었습니다.
채택한 방식
건물 통일 기준에 맞춰 배치와 규격을 조정했습니다. 전면폭 7.4m, 설치높이 2.8m, 1면 자리에 비조명 시트간판을 달았습니다. 간판세로 0.4m로 정했습니다.
시공 진행 순서
- 입주 안내서·통일 기준 확인
- 규격·위치 재조정
- 누전차단기 교체
- 배치 확정 및 실측
- 시트간판 1면 제작 및 설치
앞 도로 폭 8m에서 진행했습니다.
종료 시 확인
- 통일 기준에 맞춰 규격과 위치가 조정됐는가
- 교체한 누전차단기가 부하를 안전하게 감당하는가
- 시트간판 1면이 이면도로 상가 조건에서 규격대로 부착됐는가
비용 차이를 만든 부분
| 요소 | 이 현장의 조건 | 영향 |
|---|---|---|
| 통일 기준 | 입주 안내서 규격·위치 규정 | 재조정 공정 |
| 전기 | 누전차단기 용량 부족 | 차단기 교체 공정 추가 |
| 건물 연차 | 준공 35년 이면도로 상가 | 기존 규약 준수 필요 |
현장에서 나온 질문
통일 기준을 따르면 브랜드 색은 못 씁니까? 규격과 위치는 맞추되 색상 포인트는 범위 안에서 살릴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층 점포와 협의가 꼭 필요합니까? 입주 안내서에 규정이 있다면 별도 협의 없이도 기준을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통일 기준이 없는 건물이면 자유롭게 정해도 됩니까? 규약이 없어도 지자체 조례 기준은 별도로 적용되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나중에 다른 규격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건물 통일 기준이 바뀌지 않는 한 임의로 변경하기는 어렵습니다.
금천구 상권과 업체 현황
상권 점포18,353개
옥외광고업체475곳
인구245,860명
사업체45,319개
종사자253,338명
| 업종 | 점포 수 |
|---|---|
| 과학·기술 | 6,176 |
| 음식 | 3,707 |
| 소매 | 3,264 |
| 수리·개인 | 1,494 |
| 시설관리·임대 | 1,066 |
| 교육 | 841 |
| 부동산 | 739 |
| 예술·스포츠 | 565 |
| 보건의료 | 360 |
| 숙박 | 1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