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부동산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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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이면도로 상가
전면폭5.0m
설치높이2.8m
간판세로0.8m
표시면1면
조명비조명
앞 도로폭8m
준공22년


의뢰 시점의 현장
준공 22년 된 2층 건물의 이면도로 상가입니다. 리뉴얼을 계기로 기존 표시물(돌출간판 노후·흔들림)을 돌출간판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누전 이력 때문에 절연 저항 측정을 통과한 뒤 결선했습니다.
돌출 구조물이라 허가 절차부터 밟아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일정을 잡았습니다.
처음 계획과 달라진 부분
허가 절차부터 밟아야 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담당 부서 회신에서 신고만으로 처리된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노후 돌출간판을 같은 규격과 위치로 교체하는 리뉴얼이었고, 전면폭 5.0m·간판세로 0.8m로 기존과 동일한 조건이었던 점이 신고 대상 기준에 들어맞는 근거가 됐습니다.
확정한 시공 내용
신고로 정리하면서 전체 일정을 앞으로 당겼습니다. 1면 배치로 돌출간판을 걸었습니다. 전면폭은 5.0m, 설치높이 2.8m, 간판세로 0.8m이며 조명은 비조명입니다.
공정 진행
- 노후 돌출간판 철거
- 신고 대상 여부 확인 및 접수
- 절연 저항 측정
- 결선 및 안전 확인
- 돌출간판 1면 제작 및 설치
앞 도로 폭 8m에서 진행했습니다.
완료 후 점검 항목
- 신고 접수 내용과 실제 시공 규격이 일치하는가
- 절연 저항 측정 결과가 기준을 통과했는가
- 돌출간판 1면이 이면도로 상가 조건에서 안전하게 고정됐는가
금액을 좌우한 요소
| 요소 | 이 현장의 조건 | 영향 |
|---|---|---|
| 절차 | 허가 예상→신고 대상 확인 | 일정 단축 |
| 전기 | 누전 이력 있음·절연 점검 필요 | 절연 측정 공정 추가 |
| 규격 | 기존과 동일 규격 리뉴얼 | 신고 대상 기준 충족 |
문의가 잦은 내용
신고와 허가는 무엇으로 구분됩니까? 규격·위치 변경 여부와 표시면적 기준에 따라 갈리며 담당 부서 확인이 정확합니다.
기존과 같은 규격이면 항상 신고 대상입니까? 동일 규격이라도 위치나 형식이 달라지면 허가 대상이 될 수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절연 점검은 왜 신고 절차와 별개로 진행합니까? 전기 안전은 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시공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준공 22년 건물에서 누전 이력이 있으면 항상 재배선이 필요합니까? 절연 측정 결과에 따라 다르며 이 현장은 측정 통과 후 기존 배선을 그대로 활용했습니다.
강남구 상권과 업체 현황
상권 점포66,269개
옥외광고업체1455곳
인구511,084명
사업체101,352개
종사자769,609명
| 업종 | 점포 수 |
|---|---|
| 과학·기술 | 20,476 |
| 음식 | 12,628 |
| 소매 | 9,549 |
| 교육 | 6,190 |
| 수리·개인 | 4,845 |
| 부동산 | 3,623 |
| 시설관리·임대 | 3,365 |
| 보건의료 | 3,067 |
| 예술·스포츠 | 1,736 |
| 숙박 | 7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