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효행구 부동산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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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상황에서 시작됐나
준공 35년 된 15층 건물의 주상복합 상가입니다. 업종 변경을 계기로 기존 표시물(기존 간판 없음, 신규 입점)을 벽면간판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실외 전원 설비가 없는 조건이라 콘센트 설치가 선행됐습니다.
멀리서도 눈에 띄도록 돌출간판으로 시공하는 것으로 처음 계획을 잡았습니다.
실측에서 드러난 것
돌출간판으로 시공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도로 경계와 건물 간격을 확인한 결과 돌출이 불가능했습니다. 준공 35년 된 주상복합 건물이라 도로 쪽으로 이미 처마와 차양 구조물이 나와 있었고, 설치높이 8.0m 지점에서 돌출 구조를 더하면 인접 건물 및 도로 경계와의 이격 기준을 채울 수 없는 조건이었습니다.
최종 시공 방향
형식을 바꾸면서 배치와 크기로 시인성을 보완했습니다. 전면폭 6.2m, 설치높이 8.0m, 1면 자리에 내부조명 벽면간판을 달았습니다. 간판세로 1.5m로 정했습니다.
진행 단계
- 도로 경계·이격 거리 재실측
- 돌출 구조 불가 확인
- 벽면형 배치·크기 재설계
- 옥외 콘센트 신설
- 벽면간판 1면 제작 및 설치
앞 도로 폭 25m에서 진행했습니다.
인계 전 확인
- 벽면형 전환 후에도 원거리 시인성이 확보됐는가
- 신설 콘센트가 8.0m 높이 조명에 정상 공급되는가
- 벽면간판 1면이 도로 경계 이격 기준을 충족하는가
비용에 영향을 준 조건
| 요소 | 이 현장의 조건 | 영향 |
|---|---|---|
| 이격 기준 | 돌출 불가·벽면형 전환 | 배치·크기 재설계 |
| 전기 | 옥외 콘센트 없음 | 콘센트 신설 공정 추가 |
| 도로 폭 | 25m 대로변 8.0m 높이 | 원거리 시인성 설계 필요 |
자주 받는 질문
돌출간판이 불가능하면 항상 벽면형으로 바뀝니까? 이격 기준 미달이 원인이라면 벽면형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벽면형으로 바꾸면 비용은 어떻게 달라집니까? 돌출 구조물 제작비가 빠지는 대신 크기와 위치 재설계 비용이 반영됩니다.
설치높이 8.0m에서 시인성은 어떻게 확보합니까? 도로 폭 25m처럼 넓은 조건에서는 크기와 조명 배치로 원거리 인지도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이격 기준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화성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와 건축 관련 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화성시 효행구 상권과 업체 현황
| 업종 | 점포 수 |
|---|---|
| 음식 | 1,738 |
| 소매 | 1,648 |
| 수리·개인 | 788 |
| 과학·기술 | 520 |
| 교육 | 504 |
| 부동산 | 373 |
| 시설관리·임대 | 298 |
| 예술·스포츠 | 294 |
| 보건의료 | 125 |
| 숙박 | 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