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부동산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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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상가 내부 구획
전면폭6.2m
설치높이3.2m
간판세로0.5m
표시면1면
조명비조명
앞 도로폭8m
준공15년


어떤 상황에서 시작됐나
준공 15년 된 7층 건물의 상가 내부 구획입니다. 상호 변경을 계기로 기존 표시물(후렉스 12년 경과·변색)을 현판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분전반을 열어보니 표시물용 차단기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기존 후렉스 표시물 자리 그대로 새 현판을 다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실측에서 드러난 것
같은 자리에 그대로 달면 될 것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철거 후 벽면을 보니 원래 자리 바로 뒤에 비상구 표시가 붙어 있었습니다. 15년 전 후렉스간판이 시공된 이후 상가 내부 구획 소방 점검 기준이 바뀌었고, 그 자리 근처에 비상구 유도 표시가 새로 부착돼 있었습니다.
최종 시공 방향
표시물을 한 칸 비켜 달아 대피 안내가 가려지지 않게 했습니다. 1면 배치로 현판을 걸었습니다. 전면폭은 6.2m, 설치높이 3.2m, 간판세로 0.5m이며 조명은 비조명입니다.
진행 단계
- 기존 후렉스 표시물 철거
- 비상구 표시 위치 대조
- 배치 위치 재조정
- 표시물용 차단기 신설
- 현판 1면 제작 및 설치
앞 도로 폭 8m에서 진행했습니다.
인계 전 확인
- 재조정한 배치가 비상구 표시를 가리지 않는가
- 신설한 차단기가 정상 작동하는가
- 비조명 현판이 규격대로 시공됐는가
비용에 영향을 준 조건
| 요소 | 이 현장의 조건 | 영향 |
|---|---|---|
| 소방 표시 간섭 | 소방 점검 기준 변경 이력 | 배치 재조정 필요 |
| 전기 | 표시물용 차단기 없음 | 차단기 신설 공정 추가 |
| 상가 내부 구획 | 좁은 벽면 | 배치 여유 제한 |
절차·기간이 궁금할 때
15년 전에는 문제없던 자리가 왜 지금은 겹칩니까? 그 사이 소방 점검을 거치며 비상구 표시 위치가 조정됐을 수 있습니다.
상호 변경 시에도 소방 표시를 확인해야 합니까? 신규 시공과 마찬가지로 소방 표시 위치 확인이 필요합니다.
비상구 표시를 가리면 어떻게 됩니까? 소방 안전 기준 위반으로 시정 요구를 받을 수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표시물을 한 칸 비켜 달면 시인성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근접 배치이므로 시인성에 큰 영향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리시 상권과 업체 현황
상권 점포11,452개
옥외광고업체263곳
인구183,048명
사업체19,924개
종사자65,489명
| 업종 | 점포 수 |
|---|---|
| 음식 | 2,674 |
| 소매 | 2,516 |
| 과학·기술 | 2,313 |
| 수리·개인 | 1,240 |
| 교육 | 869 |
| 시설관리·임대 | 492 |
| 예술·스포츠 | 445 |
| 부동산 | 438 |
| 보건의료 | 351 |
| 숙박 | 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