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돌출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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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현장이 놓인 조건
준공 29년 된 1층 코너 2면 4층 건물에서 임대가 종료되며 기존 교회간판을 철거하고 새 자리에 재설치하는 현장이었습니다. 기존 아크릴 표시물은 변색과 크랙이 진행돼 재사용이 어려웠고, 전기는 인입이 정상이라 타이머만 추가하면 되는 상태였습니다. 코너 2면이라 시각적으로 눈에 띄는 디자인부터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판단을 되돌린 지점
그런데 건축물대장 용도를 확인해 보니 예상과 다르게 등록돼 있었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이 아닌 다른 용도로 등록된 건물이었고, 이 용도에 따라 허용되는 표시 방식과 문구 범위가 달라지는 상황이었습니다. 동대문구는 점포 17,303개에 업체 305곳이 있는 지역으로, 준공 연차가 오래된 건물일수록 용도 변경 이력이 여러 번 있어 대장 확인이 필수라고 들었습니다.
채택한 방식
용도를 확인한 뒤 표시 방식을 정리하고 디자인을 진행했습니다. 등록 용도에 맞는 표기 기준을 세우고 나서 도안을 확정했습니다. 3면 배치로 전면폭 12.8m, 설치높이 4.2m, 간판세로 0.6m 규격을 확정했습니다. 조명은 양면조명입니다. 전기는 인입이 정상이라 타이머만 결선했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기준으로 신고했습니다.
시공 진행 순서
- 기존 아크릴 표시물을 철거하고 코너 벽면을 확인했습니다.
- 건축물대장을 열람해 등록 용도를 확인했습니다.
- 용도에 맞는 표시 항목과 문구 범위를 정리했습니다.
- 확정 기준으로 3면 도안을 완성해 제작했습니다.
- 타이머를 결선하고 코너 3면을 순차로 부착했습니다.
앞 도로 폭 8m에서 진행했습니다.
종료 시 확인
- 최종 문구가 건축물대장 등록 용도 기준과 어긋나지 않는지 재확인했습니다.
- 3면 배치가 코너 양방향 동선에서 고르게 보이는지 확인했습니다.
- 타이머 결선이 정상 작동하는지 점등 상태로 확인했습니다.
비용에 영향을 준 조건
| 요소 | 이 현장의 조건 | 영향 |
|---|---|---|
| 건축물대장 용도 확인 | 예상과 다른 등록 용도 확인 필요 | 디자인 착수가 지연되고 표시 항목 재정리 |
| 3면 배치 | 코너 2면 구조에서 3면 노출 필요 | 자재·조명 비용이 1면 대비 크게 증가 |
| 준공 29년 | 여러 차례 용도 변경 가능성 | 대장 확인 절차가 필수로 선행됨 |
동대문구 임대 종료 재설치에서 나온 질문
건축물대장 용도는 왜 디자인보다 먼저 확인해야 합니까? 용도에 따라 허용되는 표시 방식 자체가 달라질 수 있어 디자인 이후에 확인하면 재작업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등록 용도가 예상과 다르면 표시물을 못 답니까? 바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용도별 기준에 맞춰 표시 항목을 조정해야 합니다. 이 현장도 그 절차를 거쳤습니다.
3면 배치는 어디서 확인하는 기준입니까? 코너 건물 실측을 통해 노출이 필요한 방향 수를 확인해 정합니다. 이 현장은 세 방향 모두 노출이 필요해 3면으로 확정했습니다.
준공 29년 건물은 항상 대장부터 확인해야 합니까? 연차가 오래될수록 용도 변경 이력이 쌓였을 가능성이 높아 사전 확인을 권합니다.
동대문구 상권과 업체 현황
| 업종 | 점포 수 |
|---|---|
| 음식 | 4,847 |
| 소매 | 4,585 |
| 수리·개인 | 1,934 |
| 과학·기술 | 1,456 |
| 교육 | 1,205 |
| 부동산 | 798 |
| 예술·스포츠 | 750 |
| 시설관리·임대 | 654 |
| 보건의료 | 583 |
| 숙박 | 4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