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돌출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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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 시점의 현장
준공 4년 된 2층 이상 상가 5층 건물에 부동산이 신규 입점하면서 간판을 처음 다는 현장이었습니다. 기존 간판이 없어 신규 조건으로 설계했고, 전기는 인입이 정상이라 타이머만 추가하면 되는 상태였습니다. 도로폭이 20m로 넓은 자리라 처음에는 시인성을 위해 최대한 큰 규격으로 계획했습니다.
처음 계획과 달라진 부분
그런데 이 규모를 산정해 보니 조례가 정한 허용 표시면적 상한에 걸렸습니다. 넓은 도로에 맞춰 크게 잡은 계획안이 상한선을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도봉구는 점포 10,610개에 업체 157곳이 있는 지역으로, 도로폭이 넓다고 해서 표시물 크기까지 자유로운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이번에 확인했습니다.
확정한 시공 내용
크기를 줄이고 배치를 재구성했습니다. 규격을 상한 안으로 낮추는 대신 정보 배열을 다시 짜서 시인성을 보완했습니다. 최종 규격은 전면폭 6.2m·설치높이 8.0m·간판세로 1.0m입니다. 1면 자리에 내부조명 방식으로 확정했습니다. 전기는 인입이 정상이라 타이머 결선만 추가로 진행했고, 서울특별시 도봉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기준으로 신고했습니다.
공정 진행
- 신규 입점 벽면 상태와 배선 조건을 확인했습니다.
- 최초 계획 규격의 표시면적을 조례 기준과 대조했습니다.
- 상한 초과를 확인하고 규격을 재산정했습니다.
- 축소된 규격으로 정보 배열을 다시 설계했습니다.
- 타이머를 결선하고 최종 부착과 점등을 진행했습니다.
앞 도로 폭 20m에서 진행했습니다.
완료 후 점검 항목
- 최종 규격이 조례 상한 안에 정확히 들어오는지 재확인했습니다.
- 축소된 배열에서도 도로 건너편에서 인지되는지 실측 확인했습니다.
- 타이머 설정이 부동산 영업 시간과 맞는지 확인했습니다.
금액을 좌우한 요소
| 요소 | 이 현장의 조건 | 영향 |
|---|---|---|
| 조례 상한 초과 | 최초 계획 표시면적이 기준 초과 | 재설계로 시안 확정이 지연됨 |
| 전기 상태 | 인입 정상·타이머만 추가 | 전기 공정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음 |
| 도로폭 20m | 넓은 도로 조건 | 규격 상향 유혹이 크지만 상한이 우선함 |
도봉구 신규 개업 배치 조정에서 문의가 잦은 내용
도로가 넓으면 표시물도 크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도로폭은 시인성 판단 요소일 뿐 조례 상한과는 별개 기준입니다. 이 현장도 도로가 넓어도 상한선은 동일하게 적용됐습니다.
상한 기준은 건물 층수에 따라 다릅니까? 지역과 용도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어 사전에 조례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대체로 정확합니다.
줄인 만큼 다른 곳에 나눠 달 수 있습니까? 건물 전체 표시 면수와 면적 총량 안에서라면 가능한 경우가 있어 관리단과 협의가 필요합니다.
규격을 줄이면 견적도 그만큼 내려갑니까? 자재량이 줄어드는 만큼 제작비는 낮아지지만 설계 재작업 비용이 일부 상쇄할 수 있습니다.
도봉구 상권과 업체 현황
| 업종 | 점포 수 |
|---|---|
| 음식 | 2,846 |
| 소매 | 2,697 |
| 수리·개인 | 1,450 |
| 과학·기술 | 918 |
| 교육 | 886 |
| 예술·스포츠 | 562 |
| 부동산 | 433 |
| 시설관리·임대 | 378 |
| 보건의료 | 365 |
| 숙박 | 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