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권선구 돌출간판
·


코너 2면 소매점, 신고로만 알고 시작한 교체
수원시 권선구 1층 코너 자리, 3층 건물의 신축급(준공 2년) 상가입니다. 파손된 표시물 보수 문의로 시작됐는데, 전 업종 사용자가 남기고 간 간판이 그대로 붙어 있어 철거부터 필요했습니다. 배선도 오래돼 새로 깔기로 했습니다. 소매점 측은 코너 2면이라도 규모가 크지 않아 신고 절차로 끝날 거라 보고 일정을 짧게 잡았습니다.
규격을 재보니 신고 상한을 넘었다
실측을 마치고 표시면적을 계산해보니 코너 2면 합산 수치가 수원시 신고 상한을 넘어섰습니다. 담당 부서 확인 결과 이 규격은 허가 심의 대상으로 분류됐습니다. 수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상 코너 배치는 면적을 합산하는 방식이라, 권선구처럼 점포 14,731개·업체 337곳이 밀집한 지역에서는 이런 사례가 드물지 않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허가로 전환하며 다시 짠 일정
허가 절차로 바꾸면서 착공 시점을 뒤로 미뤘습니다. 최종 규격은 전면폭 5.0m·설치높이 4.2m·세로 1.0m, 2면 배치에 내부조명 방식으로 확정했습니다. 도로 폭 12m 구간이라 고소작업 장비 배치에는 여유가 있었습니다.
공정 순서
- 기존 전 업종 간판 철거 및 배선 상태 확인
- 표시면적 재산정 및 허가 서류 준비
- 노후 배선 철거 후 재포설
- 돌출간판 2면 제작 및 내부조명 배선
- 허가 승인 후 설치 및 점등 확인
마무리 단계에서 본 것들
- 코너 2면 규격이 승인 도면과 일치하는가
- 재포설한 배선이 정상 작동하는가
- 내부조명이 2면 모두 균일한가
견적에 영향을 준 조건
| 항목 | 조건 | 견적 영향 |
|---|---|---|
| 절차 | 신고에서 허가로 전환 | 일정 지연, 서류 준비 추가 |
| 배선 | 노후 배선 잔존 | 전면 재포설 |
| 규격 | 코너 2면 면적 합산 | 허가 상한 초과 |
자주 나온 질문
코너 2면은 항상 면적을 합산합니까? 배치 방식과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다르므로 실측 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허가로 바뀌면 비용도 크게 오릅니까? 심의 서류 준비 공정이 추가되는 정도이며 자재비 자체는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신축 건물이라 절차가 더 간단하지 않나요? 건물 연차보다 표시면적과 배치 방식이 절차를 가르는 핵심입니다.
다음에도 코너 2면으로 하면 같은 문제가 생깁니까? 합산 면적이 상한 안에 들도록 사전에 규격을 조정하면 신고로도 가능합니다.
수원시 권선구 상권과 업체 현황
| 업종 | 점포 수 |
|---|---|
| 음식 | 4,080 |
| 소매 | 3,324 |
| 수리·개인 | 2,440 |
| 과학·기술 | 1,150 |
| 교육 | 1,147 |
| 예술·스포츠 | 828 |
| 시설관리·임대 | 683 |
| 부동산 | 619 |
| 보건의료 | 374 |
| 숙박 | 8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