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홀구 어린이집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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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게 된 경위
준공 2년 차 상가 건물 내부 구획 4층에서 프랜차이즈 전환을 계기로 표시물을 새로 준비하게 됐습니다. 이전 업종 간판이 철거되지 않은 채 남아 있었고, 건물 외부 전원 설비가 갖춰져 있지 않아 콘센트를 새로 두어야 하는 조건이었습니다. 신축 건물이라 시야 확보가 좋을 것으로 보고 처음에는 원거리에서도 눈에 띄는 돌출간판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다시 짚어야 했던 부분
인접 건물까지 거리를 재자 돌출 구조를 세울 여유가 없었습니다. 상가 건물이 밀집한 구간이라 옆 건물과의 이격 거리가 기준에 못 미쳤고, 돌출간판을 세우면 통행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미추홀구는 점포가 18,885개, 옥외광고업 등록 업체가 508곳으로 상가 밀도가 높은 지역이라 이런 이격 문제가 드물지 않게 나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다시 확인하며 이격 기준도 함께 짚었습니다.
결론과 그 이유
형식을 바꾸면서 배치와 크기로 시인성을 보완했습니다. 포맥스간판을 1면 자리에 외부투광으로 시공했습니다. 폭 4.1m, 높이 2.8m, 세로 0.8m 규격입니다. 돌출 구조 대신 벽면형으로 전환하되 외부투광 조명으로 야간 시인성을 함께 확보했습니다.
단계별 작업
- 인접 건물과의 이격 거리를 실측했습니다.
- 돌출간판 대신 벽면형으로 방향을 다시 정했습니다.
- 이전 업종 간판을 철거했습니다.
- 옥외 콘센트를 신설했습니다.
- 포맥스간판을 부착하고 외부투광 조명을 확인했습니다.
앞 도로 폭 10m에서 진행했습니다.
완료 확인 사항
- 인접 건물과의 이격 거리 재확인
- 외부투광 조명의 균일한 조사각
- 신설한 옥외 콘센트 방수 상태
견적 차이의 원인
| 요소 | 이 현장의 조건 | 영향 |
|---|---|---|
| 이격 미달 | 인접 건물과 근접 배치 | 돌출간판에서 벽면형으로 전환 |
| 옥외 콘센트 신설 | 기존 전원 없음 | 전기 공정 추가 |
| 이전 간판 철거 | 전 업종 잔존 | 철거 공정 선행 |
자주 묻는 것
이격 기준은 왜 지켜야 합니까? 인접 건물이나 통행로와의 안전 거리를 확보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이 현장은 이 기준에 못 미쳐 방식을 바꿨습니다.
돌출간판 대신 벽면형을 선택하면 시인성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배치와 조명 방식을 조정하면 벽면형도 충분한 시인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 현장은 외부투광으로 보완했습니다.
나중에 돌출간판으로 다시 바꿀 수 있습니까? 인접 건물과의 이격 조건이 바뀌지 않는 한 같은 제약이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전면폭 4.1m면 어떤 재질이 적합합니까? 포맥스처럼 가볍고 평판형인 재질이 좁은 전면폭에서도 배치하기 수월한 편입니다.
미추홀구 상권과 업체 현황
| 업종 | 점포 수 |
|---|---|
| 음식 | 5,699 |
| 소매 | 4,724 |
| 수리·개인 | 2,553 |
| 과학·기술 | 1,648 |
| 교육 | 1,055 |
| 예술·스포츠 | 951 |
| 부동산 | 729 |
| 시설관리·임대 | 701 |
| 보건의료 | 507 |
| 숙박 | 3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