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어린이집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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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상황에서 시작됐나
경기도 연천군, 12층 규모의 2층 이상 상가에 있는 어린이집이 프랜차이즈 전환을 계기로 전광판 설치를 의뢰했습니다. 준공 2년 차 신축 건물이었지만 전 업종 간판이 잔존해 철거가 먼저 필요했습니다. 전기는 간판 전용 회로가 없어 신설이 필요했습니다. 처음에는 돌출 구조로 전광판을 세워 원거리 시인성을 확보하려 했습니다.
실측에서 드러난 것
그런데 실측해 보니 옆 건물과의 이격이 미달됐습니다. 인접 건물까지 거리를 재보니 돌출 구조를 세울 여유가 부족했고, 규정 이격을 대조한 결과 기준에 못 미치는 간격으로 확인됐습니다. 지역데이터상 연천군은 점포 2,690개·업체 81곳 규모로 인접 건물 간격이 좁은 상권 특성도 확인됐습니다.
최종 시공 방향
벽면형으로 전환해 이격 문제를 피했습니다. 전면폭 6.2m, 설치높이 9.8m, 간판세로 2.4m 규격의 전광판을 2면, LED모듈 방식으로 벽면에 부착했습니다. 잔존해 있던 전 업종 간판은 철거했고, 간판 전용 회로를 새로 포설한 뒤 결선했습니다.
진행 단계
- 기존 간판 철거
- 이격 거리 재실측
- 벽면형 전환 시안 설계
- 전용 회로 신설
- 전광판 제작 및 부착
앞 도로 폭 8m에서 진행했습니다.
인계 전 확인
- 이격 기준 대비 벽면 배치 최종 확인
- 전용 회로 결선 상태 확인
- LED모듈 점등 균일도 확인
- 인접 건물 이격 거리 재확인
비용에 영향을 준 조건
| 요소 | 이 현장의 조건 | 영향 |
|---|---|---|
| 벽면형 전환 | 이격 미달 | 구조 재설계에 따른 설계비 발생 |
| 전기 전용 회로 신설 | 간판 전용 회로 없음 | 배선 신설 공정 추가 |
| 기존 간판 철거 | 전 업종 간판 잔존 | 철거·폐기 공정 추가 |
자재·내구 관련 질문
벽면형 전광판은 돌출형보다 시인성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설치높이 9.8m로 확보하면 벽면형도 원거리 시인성을 충분히 낼 수 있습니다.
이격 기준은 어디서 확인합니까? 연천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인접 건물 간 이격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준공 2년 신축 건물인데 왜 전기 신설이 필요했습니까? 연차와 무관하게 간판 전용 회로가 처음부터 배정돼 있지 않으면 신설이 필요합니다.
LED모듈 전광판 2면은 유지비가 부담되지 않습니까? 모듈 단위 교체가 가능해 부분 고장 시에도 전체 교체 없이 관리할 수 있습니다.
연천군처럼 상권이 작은 지역도 규정은 동일합니까? 점포 2,690개 규모의 소규모 상권이라도 조례상 이격·표시면적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연천군 상권과 업체 현황
| 업종 | 점포 수 |
|---|---|
| 음식 | 951 |
| 소매 | 709 |
| 수리·개인 | 246 |
| 숙박 | 167 |
| 시설관리·임대 | 154 |
| 과학·기술 | 131 |
| 예술·스포츠 | 102 |
| 부동산 | 101 |
| 교육 | 89 |
| 보건의료 | 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