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원미구 어린이집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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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상복합 상가
전면폭11.0m
설치높이4.2m
간판세로1.5m
표시면1면
조명내부조명
앞 도로폭35m
준공12년


의뢰 시점의 현장
준공 12년 된 25층 건물의 주상복합 상가입니다. 리뉴얼을 계기로 기존 표시물(시트 박리)을 LED간판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건물 공용 전기에 물려 있어 사용량을 따로 재도록 신청했습니다. 처음에는 표시면적을 줄여 기준에 맞추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처음 계획과 달라진 부분
그런데 합산해 보자 면적은 여유가 있었지만 개수가 초과였습니다. 25층 대형 주상복합 건물이라 여러 점포의 표시물을 함께 세어야 했는데, 각 점포 면적 자체는 기준 안이었지만 건물 전체 표시 면수를 합산하자 허용 개수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시트가 박리된 기존 표시물 하나를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 건물 전체 개수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확정한 시공 내용
기존 표시물을 정리해 면수 기준을 맞췄습니다. 설치높이 4.2m 지점에 1면 LED간판을 올렸습니다. 전면폭 11.0m, 간판세로 1.5m, 조명은 내부조명입니다.
공정 진행
- 건물 전체 표시 면수 재조사
- 잔존·중복 표시물 정리 협의
- 분리 계량 신청
- 내부조명 배선
- LED간판 1면 제작·설치
앞 도로 폭 35m에서 진행했습니다.
완료 후 점검 항목
- 건물 전체 표시 면수가 기준 안으로 정리됐는가
- 분리 계량이 정상 신청됐는가
- LED간판이 규격대로 점등되는가
- 시트 박리 흔적이 남지 않았는가
금액을 좌우한 요소
| 요소 | 이 현장의 조건 | 영향 |
|---|---|---|
| 표시 면수 | 건물 전체 합산 초과 | 정리 협의 필요 |
| 전기 | 공용 전기·분리 계량 요청 | 계량 분리 공정 |
| 기존 표시물 | 시트 박리 | 철거 후 재시공 |
대안·선택이 궁금할 때
면적을 줄이는 대신 면수를 줄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준 초과 원인이 면적이 아니라 개수였기 때문에 면수 조정이 맞는 방향이었습니다.
다른 점포와 면수를 나눠 쓸 수 있습니까? 건물주·관리단 협의를 거치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표시 면수 기준을 넘긴 채로도 설치할 수 있습니까? 시정 조치 대상이 될 수 있어 사전 정리가 필요합니다.
25층 대형 건물은 면수 관리가 더 까다롭습니까? 입점 점포가 많을수록 합산 관리가 중요해집니다.
부천시 원미구 상권과 업체 현황
상권 점포23,287개
옥외광고업체565곳
인구405,077명
사업체46,016개
종사자190,299명
| 업종 | 점포 수 |
|---|---|
| 음식 | 6,675 |
| 소매 | 5,210 |
| 수리·개인 | 3,050 |
| 과학·기술 | 2,629 |
| 교육 | 1,701 |
| 예술·스포츠 | 1,192 |
| 시설관리·임대 | 975 |
| 부동산 | 866 |
| 보건의료 | 711 |
| 숙박 | 27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