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구 교회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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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현장이 놓인 조건
준공 18년 된 6층 건물의 필로티 1층입니다. 파손 보수를 계기로 기존 표시물(기존 간판 없음, 신규 입점)을 갈바간판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전원 상태가 양호해 추가 공사 없이 타이머만 넣었습니다. 신규 입점이라 기존 간판이 없던 자리에 갈바간판 1면만 새로 다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판단을 되돌린 지점
그런데 다른 점포 표시물까지 더하자 상한을 넘어섰습니다. 신규 입점이라 이 점포 자체에는 표시물이 없었지만 6층 필로티 건물 전체를 놓고 보면 다른 층 점포들의 기존 표시물이 이미 총량 상한에 근접해 있었고, 여기에 새 갈바간판을 더하면 영종구 조례 기준을 넘기는 구조였습니다. 신규 입점이라도 건물 단위 총량은 피해 갈 수 없었습니다.
채택한 방식
기존 표시물 일부를 정리해 총량 안에서 배치했습니다. 규격은 5.0m 폭에 1.0m 세로로 잡았고, 3.4m 높이에 1면 갈바간판을 비조명 방식으로 설치했습니다.
시공 진행 순서
- 건물 전체 표시물 총량 재조사
- 다른 층 잔존 표시물 정리 협의
- 타이머 결선
- 갈바 소재 1면 제작
- 필로티 1층 설치·마감
앞 도로 폭 6m에서 진행했습니다.
종료 시 확인
- 건물 전체 총량이 조례 기준 안으로 정리됐는가
- 타이머가 야간 점등 시간대로 작동하는가
- 갈바간판 마감면이 부식 없이 시공됐는가
- 필로티 통행에 방해되지 않는 위치인가
비용 차이를 만든 부분
| 요소 | 이 현장의 조건 | 영향 |
|---|---|---|
| 총량 제한 | 건물 전체 잔존 표시물 다수 | 정리 협의 필요 |
| 신규 입점 | 기존 간판 없음 | 신규 제작만 필요 |
| 전기 | 인입 정상·타이머만 추가 | 전기 공정 단순 |
대안·선택이 궁금할 때
신규 입점인데도 총량 제한을 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총량은 점포가 아니라 건물 단위로 산정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점포 표시물 정리를 거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경우 새 표시물 설치 자체가 총량 기준에 걸려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작은 점포 6,335개 지역인데도 총량 관리가 엄격합니까? 점포 수와 무관하게 건물별 조례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갈바간판 대신 더 작은 자재로 바꾸면 총량 부담이 줄어듭니까? 면적보다 표시 개수 기준이라 자재를 바꿔도 총량 자체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영종구 상권과 업체 현황
| 업종 | 점포 수 |
|---|---|
| 음식 | 2,321 |
| 소매 | 1,032 |
| 숙박 | 640 |
| 수리·개인 | 513 |
| 교육 | 434 |
| 과학·기술 | 380 |
| 부동산 | 339 |
| 시설관리·임대 | 325 |
| 예술·스포츠 | 262 |
| 보건의료 | 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