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병점구 교회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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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1층 코너 2면
전면폭12.8m
설치높이3.4m
간판세로0.9m
표시면3면
조명비조명
앞 도로폭10m
준공5년


시작하게 된 경위
준공 5년 된 7층 건물의 1층 코너 2면입니다. 파손 보수를 계기로 기존 표시물(기존 간판 없음, 신규 입점)을 현수막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누전차단기 용량이 모자라 상위 규격으로 바꿨습니다. 처음에는 파손 이전 디자인을 그대로 재현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다시 짚어야 했던 부분
그런데 서류를 확인하니 용도에 따라 허용 표시물이 달라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준공 5년 된 코너 2면 건물이라 층별 용도가 혼재돼 있었고, 파손된 현수막이 걸렸던 3면 배치가 건축물대장 용도와 맞는지부터 다시 확인해야 했습니다.
결론과 그 이유
등록 용도에 맞는 표기 기준을 세우고 나서 도안을 확정했습니다. 3면 배치로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전면폭은 12.8m, 설치높이 3.4m, 간판세로 0.9m이며 조명은 비조명입니다.
단계별 작업
- 파손 현수막 철거
- 건축물대장 용도 확인
- 누전차단기 상위 규격 교체
- 용도 기준에 맞춘 배치 확정
- 현수막 3면 게첨
앞 도로 폭 10m에서 진행했습니다.
완료 확인 사항
- 건축물대장 용도와 3면 배치가 일치하는가
- 상위 규격 차단기가 정상 작동하는가
- 코너 2면 구조에서 3면 모두 팽팽히 고정됐는가
- 비조명 상태에서도 도로 10m 폭에서 시인성이 확보되는가
견적 차이의 원인
| 요소 | 이 현장의 조건 | 영향 |
|---|---|---|
| 용도 확인 | 건축물대장 재확인 필요 | 도안 착수 지연 |
| 전기 | 누전차단기 용량 부족 | 상위 규격 교체 |
| 건물 구조 | 1층 코너 2면 3면 배치 | 배치 확인 범위 확대 |
대안·선택이 궁금할 때
현수막 대신 고정형 간판으로 바꿀 수도 있나요? 용도와 예산에 따라 가능하며 파손 재발이 잦다면 고정형이 나을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용도 확인 없이 진행할 수는 없나요? 표시 방식이 용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사전 확인을 권장합니다.
코너 2면에 3면을 배치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접근 방향이 다양한 코너 위치라 노출을 넓히기 위한 선택입니다.
나중에 현수막을 다른 재질로 바꿀 수 있나요? 게첨 방식이라 교체가 비교적 자유로워 이후 전환이 용이합니다.
화성시 병점구 상권과 업체 현황
상권 점포6,374개
옥외광고업체94곳
인구974,156명
사업체112,771개
종사자598,568명
| 업종 | 점포 수 |
|---|---|
| 음식 | 1,636 |
| 소매 | 1,266 |
| 수리·개인 | 968 |
| 과학·기술 | 700 |
| 교육 | 593 |
| 예술·스포츠 | 370 |
| 시설관리·임대 | 336 |
| 부동산 | 306 |
| 보건의료 | 150 |
| 숙박 | 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