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교회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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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필로티 1층
전면폭5.0m
설치높이4.2m
간판세로1.2m
표시면2면
조명내부조명
앞 도로폭10m
준공22년


어떤 상황에서 시작됐나
준공 22년 된 5층 건물의 필로티 1층입니다. 프랜차이즈 전환을 계기로 기존 표시물(판넬 이음부 벌어짐)을 LED간판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기존 전선이 오래돼 그대로 쓰기 어려워 새로 포설했습니다. 처음에는 브랜드 표준 디자인만 반영해 독립적으로 다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실측에서 드러난 것
그런데 관리단과 협의하며 건물 전체 미관 기준이 적용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필로티 1층에 여러 점포가 함께 있는 건물이라 층 전체 표시물 위치와 높이가 이미 규약으로 정해져 있었고, 브랜드 디자인만 고집하면 다른 점포와 어긋날 상황이었습니다.
최종 시공 방향
건물 통일 기준에 맞춰 배치와 규격을 조정했습니다. 내부조명 LED간판으로 확정했습니다. 2면 배치이며 전면폭 5.0m, 설치높이 4.2m, 세로 1.2m입니다.
진행 단계
- 기존 판넬간판 철거
- 건물 관리단 표시 기준 확인
- 노후 배선 교체
- 통일 기준에 맞춘 규격 조정
- LED간판 2면 설치
앞 도로 폭 10m에서 진행했습니다.
인계 전 확인
- 다른 점포와 표시 높이·위치가 맞는가
- 새로 포설한 배선이 정상 통전되는가
- 브랜드 색상이 통일 기준 안에서 구분되는가
- 2면 밝기가 고르게 맞춰졌는가
비용에 영향을 준 조건
| 요소 | 이 현장의 조건 | 영향 |
|---|---|---|
| 통일 기준 | 다른 점포와 표시 방법 통일 필요 | 배치·규격 재조정 |
| 전기 | 기존 배선 노후·재배선 필요 | 배선 교체 공정 |
| 건물 유형 | 필로티 1층 다점포 | 관리단 협의 필요 |
규정·기준이 궁금할 때
건물 관리 규약이 조례보다 우선하나요? 조례 기준은 반드시 지켜야 하며 관리 규약은 그 안에서 추가로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점포와 통일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나요? 법적 제재보다는 관리단과의 협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준공 22년 건물은 배선을 항상 교체해야 하나요? 상태에 따라 다르며 이 현장처럼 노후가 확인되면 교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브랜드 색상은 통일 기준 안에서 어디까지 허용되나요? 규약에 따라 다르며 대개 전체 톤은 맞추고 포인트 색으로 구분하는 방식을 씁니다.
하남시 상권과 업체 현황
상권 점포16,977개
옥외광고업체293곳
인구320,562명
사업체33,765개
종사자120,608명
| 업종 | 점포 수 |
|---|---|
| 소매 | 3,647 |
| 음식 | 3,613 |
| 과학·기술 | 3,228 |
| 수리·개인 | 1,870 |
| 교육 | 1,576 |
| 시설관리·임대 | 980 |
| 부동산 | 924 |
| 예술·스포츠 | 650 |
| 보건의료 | 435 |
| 숙박 | 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