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교회간판
·
건물상가 내부 구획
전면폭4.1m
설치높이2.8m
간판세로0.8m
표시면1면
조명비조명
앞 도로폭8m
준공29년


이 현장이 놓인 조건
준공 29년 된 9층 건물의 상가 내부 구획입니다. 임대 종료 철거를 계기로 기존 표시물(전 업종 간판 잔존·철거 필요)을 시트간판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차단기 용량이 새 조명 부하를 못 받아 교체가 필요했습니다. 처음에는 새 임차인 디자인 요구사항부터 반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판단을 되돌린 지점
그런데 등록 용도를 조회한 결과 표시 방식 적용 여부를 먼저 정해야 했습니다. 준공 29년 된 건물의 상가 내부 구획이라 대장상 용도와 실제 이용 형태가 다를 가능성이 있었고, 전 업종 표시물이 잔존한 상태라 철거 범위도 용도 확인 이후에야 정확히 정할 수 있었습니다.
채택한 방식
등록 용도에 맞는 표기 기준을 세우고 나서 도안을 확정했습니다. 최종 규격은 전면폭 4.1m·설치높이 2.8m·간판세로 0.8m입니다. 비조명 방식의 시트간판을 1면으로 구성했습니다.
시공 진행 순서
- 전 업종 간판 철거
- 건축물대장 용도 확인
- 누전차단기 교체
- 용도 기준에 맞춘 도안 확정
- 시트간판 1면 제작·부착
앞 도로 폭 8m에서 진행했습니다.
종료 시 확인
- 건축물대장 용도와 표시 방식이 일치하는가
- 교체한 차단기가 정상 작동하는가
- 전 업종 표시물이 완전히 제거됐는가
- 상가 내부 구획 특성상 통행에 방해되지 않는가
비용 차이를 만든 부분
| 요소 | 이 현장의 조건 | 영향 |
|---|---|---|
| 용도 확인 | 건축물대장 재확인 필요 | 디자인 착수 지연 |
| 전기 | 누전차단기 용량 부족 | 교체 공정 추가 |
| 기존 표시물 | 전 업종 간판 잔존 | 철거 범위 확대 |
규정·기준이 궁금할 때
건축물대장 용도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정부24 등 공공 열람 시스템에서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용도가 표시 방식과 다르면 어떻게 되나요? 허용되는 표시물 종류나 면적이 달라져 도안을 다시 조정해야 합니다.
준공 29년 건물은 규정 적용이 다른가요? 연차보다 등록 용도와 표시물 규격이 기준을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 업종 표시물을 철거하지 않고 덮어도 되나요? 잔존 표시물이 있으면 정보 혼선이 생길 수 있어 철거 후 시공을 권장합니다.
이천시 상권과 업체 현황
상권 점포12,326개
옥외광고업체167곳
인구228,695명
사업체26,070개
종사자143,198명
| 업종 | 점포 수 |
|---|---|
| 음식 | 3,867 |
| 소매 | 3,140 |
| 수리·개인 | 1,518 |
| 교육 | 843 |
| 과학·기술 | 782 |
| 시설관리·임대 | 650 |
| 부동산 | 545 |
| 예술·스포츠 | 543 |
| 보건의료 | 243 |
| 숙박 | 19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