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교회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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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상복합 상가
전면폭11.0m
설치높이5.1m
간판세로0.6m
표시면2면
조명비조명
앞 도로폭35m
준공8년


어떤 상황에서 시작됐나
준공 8년 된 15층 건물의 주상복합 상가입니다. 리뉴얼을 계기로 기존 표시물(기존 간판 없음, 신규 입점)을 포맥스간판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배선 피복이 삭아 있어 전선부터 교체했습니다. 처음에는 원색 계열로 눈에 띄게 디자인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실측에서 드러난 것
그런데 거리 전체를 놓고 보자 강한 색끼리 겹쳐 구분이 어려웠습니다. 주상복합 상가 특성상 여러 점포가 나란히 붙어 있고, 앞 도로 폭이 35m로 넓어 원거리에서는 원색끼리 뒤섞여 오히려 눈에 띄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신규 입점이라 기존 간판이 없어 참고할 색채 기준도 마땅치 않았습니다.
채택한 방식
색상 대신 명도 대비로 시인성을 확보했습니다. 전면폭 11.0m, 설치높이 5.1m, 2면 자리에 비조명 포맥스간판을 달았습니다. 간판세로 0.6m로 정했습니다.
시공 진행 순서
- 부착면 전선 교체
- 주변 업소 색상 조사
- 명도 대비 배색 설계
- 포맥스 판재 제작
- 2면 부착 및 위치 조정
앞 도로 폭 35m에서 진행했습니다.
종료 시 확인
- 명도 대비만으로도 원거리 시인성이 확보되는가
- 새로 교체한 전선에 이상이 없는가
- 주변 업소 간판과 톤이 자연스럽게 구분되는가
- 2면 배치가 코너 진입 방향에서 모두 보이는가
비용에 영향을 준 조건
| 요소 | 이 현장의 조건 | 영향 |
|---|---|---|
| 배색 | 주변 업소 색상 충돌 | 명도 대비 설계 추가 |
| 전기 | 기존 배선 노후·재배선 필요 | 전선 교체 공정 |
| 도로 폭 | 35m | 원거리 시인성 기준 적용 |
규정·기준이 궁금할 때
색상 사용에 별도 기준이 있나요? 지역에 따라 색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변 업소와 색이 겹치면 규정 위반이 되나요? 직접적인 위반은 아니지만 미관지구 등에서는 색채 제한이 별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설치높이 5.1m 규모면 심의 대상인가요? 규격과 위치에 따라 다르며 대형 건물 부착물은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신규 입점 간판도 기존 간판과 같은 절차인가요? 기존 표시물이 없어도 신규 설치 기준에 따라 동일한 절차가 적용됩니다.
의왕시 상권과 업체 현황
상권 점포5,252개
옥외광고업체85곳
인구154,788명
사업체12,647개
종사자61,639명
| 업종 | 점포 수 |
|---|---|
| 음식 | 1,475 |
| 소매 | 1,154 |
| 과학·기술 | 619 |
| 수리·개인 | 562 |
| 교육 | 516 |
| 부동산 | 288 |
| 예술·스포츠 | 260 |
| 시설관리·임대 | 185 |
| 보건의료 | 166 |
| 숙박 | 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