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수지구 교회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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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1층 상가
전면폭3.2m
설치높이2.8m
간판세로0.4m
표시면1면
조명후광조명
앞 도로폭12m
준공35년


안전점검 지적 후 보수로 시작된 재정비
준공 35년 된 3층 건물의 1층 상가입니다. 안전점검 지적 후 보수를 계기로 기존 표시물(네온 변압기 노후·점멸)을 아크릴간판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건물 전체 계량에 포함돼 있어 점포 단위로 나누는 작업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지적된 메인 네온 표시물만 철거하고 새로 다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간판만 보고 왔는데 뒤집힌 지점
그런데 메인만 바꾸면 입구 쪽 안내와 어긋나는 상황이었습니다. 준공 35년 건물이라 출입구 사인과 유리 시트에도 옛 네온 표시 흔적과 정보가 그대로 남아 있었고, 안전점검에서 이 부분도 함께 지적됐습니다. 전면폭 3.2m로 작은 자리라 메인과 부수 표시물의 정보가 조금만 어긋나도 눈에 띄는 조건이었습니다.
결정한 내용과 근거
표시물 전체를 묶어 진행하면서 정보 일관성을 확보했습니다. 후광조명 아크릴간판으로 확정했습니다. 1면 배치이며 전면폭 3.2m, 설치높이 2.8m, 세로 0.4m입니다.
시공 순서
- 기존 네온 변압기 및 표시물 철거
- 출입구 사인·유리 시트 정보 확인
- 공용 전기 분리 계량 신청
- 후광조명 배선
- 아크릴간판 및 부수 표시물 제작·설치
앞 도로 폭 12m에서 진행했습니다.
완료 시 확인한 항목
- 출입구 사인과 유리 시트 정보가 새 표시물과 일치하는가
- 분리 계량이 정상 전환됐는가
- 후광조명이 아크릴 판면 전체에 고르게 퍼지는가
- 준공 35년 건물의 부착면이 안전하게 보강됐는가
이 현장에서 비용을 가른 요소
| 요소 | 이 현장의 조건 | 영향 |
|---|---|---|
| 부수 표시물 | 출입구 사인·유리 시트 정보 잔존 | 범위 확대 필요 |
| 전기 | 공용 전기·분리 계량 요청 | 계량 분리 공정 추가 |
| 건물 연차 | 준공 35년 | 안전점검 지적 범위 확대 |
절차·기간이 궁금할 때
안전점검 지적을 받으면 신고와 허가 중 무엇을 밟나요? 지적 내용과 규격에 따라 다르며 소규모 교체는 신고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수 표시물까지 정비하면 일정이 얼마나 늘어나나요? 범위가 넓어지는 만큼 확인과 제작 기간이 함께 늘어나는 편입니다.
준공 35년 건물은 점검 절차가 더 까다로운가요? 연차가 오래된 만큼 부착면과 배선 상태를 함께 확인하는 절차가 추가됩니다.
전면폭 3.2m처럼 작은 자리도 승인 절차는 같은가요? 규격과 상관없이 위치·용도 확인 절차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용인시 수지구 상권과 업체 현황
상권 점포12,745개
옥외광고업체80곳
인구364,511명
사업체25,866개
종사자92,039명
| 업종 | 점포 수 |
|---|---|
| 음식 | 2,774 |
| 소매 | 2,457 |
| 과학·기술 | 2,022 |
| 교육 | 1,944 |
| 수리·개인 | 1,294 |
| 부동산 | 632 |
| 예술·스포츠 | 586 |
| 보건의료 | 481 |
| 시설관리·임대 | 460 |
| 숙박 | 9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