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분당구 교회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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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1층 상가
전면폭9.6m
설치높이4.2m
간판세로0.6m
표시면2면
조명비조명
앞 도로폭6m
준공35년


시작하게 된 경위
준공 35년 된 5층 건물의 1층 상가입니다. 간판 정비사업 참여를 계기로 기존 표시물(기존 간판 없음, 신규 입점)을 돌출간판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관리비에 전기가 포함돼 있어 별도 계량으로 나누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설치만 하고 별도 협의 없이 진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다시 짚어야 했던 부분
그런데 건물주와 협의하면서 원상복구 범위가 쟁점이 됐습니다. 신규 입점이라 이전 표시물은 없었지만 35년 된 건물의 임대차 계약서에는 퇴거 시 벽면을 최초 상태로 되돌리는 조항이 있었고, 돌출간판 설치로 생길 앵커 자국의 복구 범위를 미리 정해야 했습니다.
결론과 그 이유
양측이 확인한 기준대로 마감하고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돌출간판을 2면 자리에 비조명으로 시공했습니다. 폭 9.6m, 높이 4.2m, 세로 0.6m 규격입니다.
단계별 작업
- 건물주와 원상복구 범위 협의
- 협의 내용 문서화 및 사진 촬영
- 공용 전기 분리 계량 신청
- 앵커 시공
- 돌출간판 2면 설치
앞 도로 폭 6m에서 진행했습니다.
완료 확인 사항
- 원상복구 범위가 문서와 사진으로 남겨졌는가
- 분리 계량 신청이 정상 처리됐는가
- 돌출간판 2면이 규격대로 설치됐는가
견적 차이의 원인
| 요소 | 이 현장의 조건 | 영향 |
|---|---|---|
| 원상복구 범위 | 임대차 계약상 복구 조항 | 사전 협의 및 문서화 |
| 전기 | 공용 전기·분리 계량 요청 | 계량 분리 절차 |
| 표시물 | 신규 입점 | 설치 전 협의 필요 |
규정·기준이 궁금할 때
원상복구 조항은 신규 입점에도 적용됩니까? 임대차 계약에 명시돼 있다면 신규 입점이라도 향후 퇴거 시 적용됩니다.
분리 계량은 관리단 규정에 따라 다릅니까? 건물마다 규정이 달라 관리단과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
준공 35년 건물의 복구 기준은 다릅니까? 연차보다 계약서 조항이 복구 범위를 정하는 기준입니다.
협의 내용을 남기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추후 분쟁 소지가 있어 문서와 사진으로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성남시 분당구 상권과 업체 현황
상권 점포24,195개
옥외광고업체238곳
인구451,221명
사업체47,094개
종사자360,740명
| 업종 | 점포 수 |
|---|---|
| 음식 | 6,169 |
| 소매 | 4,916 |
| 과학·기술 | 3,262 |
| 교육 | 3,111 |
| 수리·개인 | 2,629 |
| 보건의료 | 1,069 |
| 예술·스포츠 | 1,039 |
| 부동산 | 977 |
| 시설관리·임대 | 903 |
| 숙박 | 120 |